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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품도 통관보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통관이 보류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범위는 6병이며, 자가사용 인정범위 이내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관이 가능하나,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사용 부적합한 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자가사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 자가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등에 따른 허가, 승인, 신고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요건 구비를 못하는 경우 초과수량은 폐기)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법인 등에 통관보류 사유를 확인하여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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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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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지불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계약이 파기된 것만으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파기된 계약에 따라 수입한 계약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보세구역내에서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 계약내용과 다른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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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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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3.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4. CPT 조건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5. 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6.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입자의 의무)7.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DAP와 상이)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Seller와 Buyer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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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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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며,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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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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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멱적자가 계속 난다는데 수입 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수입실적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므로, 글로벌 수요의 둔화가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 하여 꼭 경기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흑자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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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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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즉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2020년 12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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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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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화물 칼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일본에서 구매예정인 주방 칼의 경우 위해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칼과 같은 도검류나 창 등 위해물품의 경우 기내 휴대는 안되고, 위탁수하물로 가능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한물품 규정 다음과 같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며, 좀더 정확한 정보는 탑승하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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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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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6조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때입니다. 즉,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기 말씀하신 예시라면 도착하여 수입신고 하는 시점인 4마리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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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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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강 알루미늄 등 우리 산업계가 일종의 ‘탄소 관세’로 연간 약 5309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상대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내 기업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입니다.최근 EU 탄소배출권의 시세는 85~90유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며, 2022년 12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소식에 따르면 EU의 경우, 톤당 100유로(약 14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26/117578051/1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2186&sSiteid=2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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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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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수입수출 잘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와의 2021년, 2022년 교역량을 비교해보니 수출입 모두 교역량이 2021년 대비 감소하기는 했지만, 교역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달러기준)주요 수출물품으로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승용자동차 등이 있고, 주요 수입물품으로는 유연탄, 원유 등이 있습니다.추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 등 제재로 수출통제(상황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 및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 품목정보보안 품목레이저 및 센서 품목항법 및 항공전자선박 및 구성품항공우주 및 추진 품목 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및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제재 홈페이지: https://russia.kosti.or.kr/mai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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