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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조롱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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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안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이유는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가 균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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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2011년 12월 처음 도입 시행 개인 직구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원래는 선택기재 항목이었으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위장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체계대로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행 이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의 의무가 없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종의 해외 직구 시의 개인별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의 개념이고 19년 6월을 기점으로 해외 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필수화 시킨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앞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운영과 통관 시 필수 기재 의무는 변경 없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해외직구 경로와 형태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그 관리 체계나 운영 방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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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되었습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본격 사용 된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물품직구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중 선택하여 사용하다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사용율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고 ,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통관절차에 사용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이므로 다른사람이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사용정지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밀수나 부정수입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만일 도용 유출되어 부정 사용 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바로 기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정지 시키고 신규로 발급하시면됩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해외직구 목록통관 누적 총 28,932천 건 중 23,456천 건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수입통관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 가능하고 개인 정보 유출이 적으면서 유출이나 도용시 재 발급이 가능하므로앞으로도 더욱 사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후보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때 수하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때 화물을 받는 사람(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밀수방지, 개인명의도용을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현행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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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확한 도입시기는 현재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2018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대체하여 목록통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해외직구 시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고, 관세청의 효율적인 통관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예정이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우범화물 식별 등 여러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즉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2020년 12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