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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려고 하는데 선적화물 방법 FCL, LCL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하나의 회사가 자사의 화물로 단독으로 한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컨테이너 운송은 보통 컨테이너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한대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신속하게 운반되는 장점이 있지만, 자사의 화물로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DEAD SPACE를 줄이기 위해 수출자는 적절한 적재 수량을 계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물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사에서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을 말합니다.L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FCL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의 화물이 함께 적재되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위험이 있고, 저희 화물의 포장형태가 2단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면 저희 화물 윗 공간 등에 다른 화물을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당 컨테이너에는 DEAD SPACE가 발생하여 운송사에서는 저희 화물로 인해 발생한 DEAD SPACE 공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DEAD SPACE 발생여부에 따라 운송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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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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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코드 알수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코드라 하시면 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의 경우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이후 최종단위까지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우리나라 10자리, 일본 9자리, EU 10자리, 베트남 8자리 등)일반적으로 도자제품의 경우 69류로 분류되는데, 제품의 용도나 자기제인지 도자제인지 등에 따라 4단위가 상이하므로 상세한 물품정보가 있지 않은 경우 정확한 HS CODE 확인이 어렵습니다. 69류로 분류되는 몇 가지 4단위 HS CODE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6912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상기 HS CODE 4자리 숫자는 관세법령정보포털 > HS 정보 > 세계 HS > 관세율표 > 국가 및 연도 선택 > 스크롤 내린 후 숫자 69 선택하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이 중에서 저희 물품에 해당하는 4자리 숫자를 클릭한 다음, 저희 물품이 해당되는 HS CODE 10자리 숫자를 확인하여 프랑스 수입자 측에 전달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공통인 6자리까지만 확인해서 전달해도 무방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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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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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에서 가방 구매했는데 인천공항 입국 시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해당 면세한도를 금일(1월 11일자) 과세환율(1,270.66원/1달러)로 계산해보니 1,016,480원으로 산출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방에 대한 원화금액 12,000,000원에서 면세한도를 차감한 면세한도 초과분인 10,983,472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관세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가 적용되므로 878,678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율 (10,983,472*8%)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되어 1,972,430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개별소비세율 {[(10,983,472+878,678)-2,000,000]*20%}교육세고급가방의 경우 교육세율 30%가 부과되어 591,729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개별소비세*30% (1,972,430*30%)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의 경우 10%가 적용되므로 1,442,631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10,983,472+878,678+1,972,430+591,729)*10%]=> 1~4. 총 합계 4,885,468원이 예상세액일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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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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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매번 생성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1회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상기 안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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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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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통해 태국 골드망고 수입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나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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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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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텍스프리 세관 신고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약 200만원 정도 구매한 의류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입국 시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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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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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해외에서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거북이의 HSK 제0106.20-3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1.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5)2. 수입가. 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적용범위 및 참조문서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상기 요건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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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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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 수입시 물건마다 관세가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13%의 기본관세율이 부과되기는 하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수입하려는 저희 물품이 편물제인지 비편물제인지 여부에 따라 61류, 62류로 구분되고,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에 따라 HS CODE 4자리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면인지 합성섬유인지 재생·반(半)합성 섬유인지 등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가 다를 수도 있어 이로 인해 기본관세율이 13%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죠.또, 물품의 HS CODE 별로 FTA 협정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양허한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HSK 제6205.30-1000호의 경우 기본관세율 13%가 부과(FTA 협정세율 13%로 실익없음)되나, HSK 제6211.43-100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은 13%이나,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1.3%의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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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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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중국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문의주신 중국 수입 물품 상위 5개(HS 6단위, 2022년11월 누계) 말씀드립니다.*수입 (중국->한국)전자회로 중 메모리(HS 8542.32)리튬이온축전지(HS 8507.60)니켈 코발트 망간 수산화물 등(HS 2825.90)휴대용 태블릿 PC(HS 8471.30)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HS 2825.20)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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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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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소 사료용)를 수입하려는데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료용 건초의 경우 HSK 제2309.90-104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요건으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할 수 있음)*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 참고1. 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사료의 검정신고단체의 장이 사료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6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당해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고단체 및 위탁범위 (사료검사기준 제23조)1. 농협경제지주가. (주)농협사료, 지역·품목조합이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2. 한국사료협회가.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3. 한국단미사료협회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0)1. 대상물품 : 사료관리법 해당물품2. 구비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검역대상물품 (법 제2조)1. 식물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3. 다음에 해당하는 흙 (시행규칙 제3조)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고시 별표1)(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고시 별표1)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수입금지품 및 예외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1. 수입금지품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1)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시행규칙 별표1)(2)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나. 병해충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2. 수입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나. 수입금지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다. 수입금지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상기 요건에 따라 구비한 다음의 서류를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과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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