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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텍스프리 세관 신고에 대해 질문

친구가 일본에서 약 200만원가량 옷 구매 후 텍스프리 받았습니다 택 다 떼버리고 옷을 그냥 가방에 두고 들어가려고하는데 텍스프리하면 구매목록이 남지않나요? 안걸릴거라고하는데..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약 200만원 정도 구매한 의류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입국 시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 후 우리나라에 반입 시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관세면제를 하기 때문에 세관 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60까지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행정력의 한게상 반입 시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세관에서는 카드사용내역등을 받아보는 등 여러가지 경로로 성실신고를 유도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가급적 성실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