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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1.10

중국에서 물건 수입시 물건마다 관세가다른이유?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할려고하는데요.

의류쪽입니다.

관세가 다르게 책정되더라고요.

왜 다르게 관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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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13%의 기본관세율이 부과되기는 하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저희 물품이 편물제인지 비편물제인지 여부에 따라 61류, 62류로 구분되고,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에 따라 HS CODE 4자리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면인지 합성섬유인지 재생·반(半)합성 섬유인지 등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가 다를 수도 있어 이로 인해 기본관세율이 13%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 물품의 HS CODE 별로 FTA 협정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양허한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K 제6205.30-1000호의 경우 기본관세율 13%가 부과(FTA 협정세율 13%로 실익없음)되나, HSK 제6211.43-100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은 13%이나,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1.3%의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류쪽의 경우 품목별로 관세법 상 다르게 세율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대부분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물품은 10% 그리고 8%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품 중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의류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책정한 사유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의류는 우리나라의 과거 기반산업이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으며 그러나 이들 중 수입이 적은 물품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책정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