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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걸리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수출국에서 별다른 이슈없이 수출이 되었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통관절차 진행 시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물품별로 수입 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하는 등 검사과정에서 오래걸리는 것이죠. 만일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한 물건을 동일 매장에서 자주 구매하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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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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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양제 통관번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등 수입 통관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정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여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특송업체나 담당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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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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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통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오류 등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경우 특송업체나 담당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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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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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군에 관세가 다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자국산업 보호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목적으로 수입되므로 부가가치세도 관세와 같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관세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일반적으로 8%)하고, 일부 품목들은 무세율(노트북, 스마트폰 등)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는 기본적으로 10%이며, 미가공식료품, 도서 등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관세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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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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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기름은 어떻게 수입 해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의 기름(원유) 수입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등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이며,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기름(원유)가 우리나라로 도입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 석유시황 파악 및 예측: 올바른 시황파악과 적절한 거래시기 선택 필요가용원유 조사: 구매시점, 유종, 물량 등을 감안한 가용 원유 조사현물원유 구매전략 수립 및 구매: 시황변화에 따라 구매시기 및 가격 결정방식 등의 구매전략 수립 및 구매수송계획 수립: 적기에 필요한 원유를 도입하기 위한 원유 수송 계획 수립용선: 유종의 수송을 위해 선박을 용선선적 및 검정: 원유 선적 및 원유의 물량/품질 확인을 위한 검정수송하역 및 통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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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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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국에서 수출하여 수입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등 수출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해당물품이 해외운송되어 미국 현지로 수입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수입신고 등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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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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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Export Declaration 와 Export Inspection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Export Declaration: 수출 신고서를 의미하며, 물품 수출 시 화주나 관세사 등 대리인이 세관에 수출 내용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Export Inspection: 수출 검사를 의미하며, 수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된 물품과 동일한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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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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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생리대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성용 위생용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품이다 보니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여성용 위생용품 수입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구비 외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증이 필요한 것이죠.말씀하신대로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와 탐폰 등)은 미국에서 FDA가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산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과 현지 에이전트 지정(U.S. Agent Registration), 제품 등록(Device Listing) 등이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이와 관련된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30&CONTENTS_NO=1&bbsGbn=254&bbsSn=254&pNttSn=18395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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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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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있는 물동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동량은 물류가 이동하는 양을 의미하며, 특정 지역에서 화물이 입고되고 출고되는 양의 합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물동량은 TEU 단위로 측정되는데, TEU는 ‘Twenty-foot Equivalent Units’의 약자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단위를 의미하며, 항구에서 다뤄지는 모든 물동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주로 컨테이너 선박,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사용되며, 이는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선박이나 기차, 트럭, 항공기 등의 수송수단 간에 화물 용량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한 단위 입니다. TEU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류 수송의 대표적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TEU의 정확한 크기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 이고, 10,000TEU 급 컨테이너 선박은 1TEU 컨테이너 10,000개를 적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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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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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으로 수입하는것과 비행기로 수입하는거 차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배송기간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동북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절대적인 거리가 짧으므로 선박이나 항공기나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에서 배송되거나 호주 등 아시아를 벗어난 타지역에서 배송되는 경우 선박과 항공기의 배송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항공기는 2주정도면 수취할 수 있지만, 선박은 2~3개월이 소요됩니다.그리고 비행기보다 선박으로 한번에 운송되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세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통관물량의 한계로 통관기간도 선박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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