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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라는 단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TEU는 ‘Twenty-foot Equivalent Units’의 약자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단위를 의미하며, 항구에서 다뤄지는 모든 물동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주로 컨테이너 선박,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사용되며, 이는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선박이나 기차, 트럭, 항공기 등의 수송수단 간에 화물 용량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한 단위 입니다. TEU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류 수송의 대표적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TEU의 정확한 크기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 이고, 10,000TEU 급 컨테이너 선박은 1TEU 컨테이너 10,000개를 적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가격(단가 x 수량)의 비율(관세율)로 산출되기 때문에, 물품의 수량이 많아 많은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할 경우 그만큼 관세가 많이 나올 것이며, 운송비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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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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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 보험이라는것이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해상보험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의미하는데, 주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이며, 보험자(insurer)와 보험계약자(policy holder)간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적하보험은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해상위험*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해상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으로 구분됨)*해상위험의 종류해상고유의 위험: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하여야 하며, 침몰, 좌초, 충돌, 교사 등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되지 않음)해상위험: 자연적 행위에 의한 화재 등 뿐만 아니라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의 절도, 강도 등 인위적 위험도 포함전쟁위험: 포획이나 나포 등 전쟁에 준한 상황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 위험 등다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상 담보위험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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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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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각 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는 기업 생산량의 증가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즉,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여,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죠.이처럼 자유무역은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이 더 적합하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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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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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 약 구매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해외직구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일반 의약품인 경우, 총 6병(자가 사용의 것 and 미화 150달러 이하)이 면세통관범위입니다. (다만, 세관에서 의약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정리하면, 해외 직구 시 "자가 사용의 것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의약품은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면세통관범위일지라도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약사법 등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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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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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어떤 형태로 무역해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석유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국제 석유시황 파악 및 가용 원유 조사가격변동성 및 거래 단위가 큰 원유의 경우 올바른 시황파악과 적절한 거래시기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제 석유시황이 파악되면 구매시점, 유종, 물량 등을 감안한 구매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용 원유를 조사합니다.현물원유 구매전략 수립 및 구매시황파악 및 가용 원유 조사가 완료되면 회사의 생산 및 수급계획을 고려한 각 유종별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구매대상 원유를 선정하고, 시황변화에 따라 구매시기 및 가격 결정방식 등 구매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후, 해당 유종을 보유한 거래처와 가격 조건, 대금결제 조건, 선적(하역)시기 등 제반조건을 협상하고 구매를 수행합니다.수송계획 수립원유 구매가 완료되면 필요한 원유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한 원유 수송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송 계획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조선의 크기, 선적할 유종의 수, 물량 등이 포함되고, 수송 계획이 수립되면 수출자에게 선적(하역) 희망일자 및 유종, 물량, 선박명 등을 통보합니다.용선각 유종의 선적일자가 확정되면 해당 유종의 수송을 위해 선박을 용선합니다. 용선 방식에는 크게, 장기용선계약, 현물용선, 기간용선 등이 있습니다. 원유수송에 사용되는 유조선은 크기에 따라,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약 200만배럴 선적가능), SuezMax(약 100만배럴 선적가능), Aframax(약 60만배럴 선적가능) 등이 있습니다.선적 및 검정수출자가 통지한 선적가능 일자 내에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여 원유를 선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선적되는 원유의 물량 및 품질 확인을 위한 자사의 대리인으로 독립 검정인을 지명하게 됩니다.수송선적된 원유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중동의 경우 약 20일, 유럽의 경우 약 35 (수에즈 운하 통과시) ~ 45일, 미주 걸프만의 경우 약 30(파나마 운하 통과시) ~ 50일이 소요되며, 수송기간 동안의 손망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하역 및 통관원유 수송선이 도착항에 도착하면 입항신고, 하역허가, 검역 등 선박출입에 관한 제반절차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육지으로 하역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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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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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 시 라벨 오작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미표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의거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 제158조, 제230조 단서 등에 따라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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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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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과 FCL 차이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사에서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을 말합니다.L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는데, 저희 화물의 포장형태가 2단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면, 저희 화물 윗 공간 등에 다른 화물을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컨테이너에는 DEAD SPACE가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 운송사에서는 저희 화물로 인해 발생한 DEAD SPACE 공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DEAD SPACE 발생여부에 따라 운송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하나의 회사가 자사의 화물로 단독으로 한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F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DEAD SPACE를 줄이기 위해 수출자는 적절한 적재 수량을 계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물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 만일 FOB 조건 하에서 DEAD SPACE가 과하게 남아 있는 경우 수입자는 DEAD SPACE CHARGE를 별도로 수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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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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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7통 주문했을때 통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고, 면세통관범위로 해외직구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해외 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 납부와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필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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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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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통?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워낙 땅이 크고 넓어서 미국 서부인지 동부인지에 따라 운송기간 차이가 발생합니다.미국 서부인 LA의 경우 해상운송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여 평균 13일 정도 걸리며, 통관 소요기간 7일, 현지 운송기간 5~10일 정도 걸리며 물품 수취 시까지 약 30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며, 미국 동부인 뉴욕의 경우 해상운송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여 평균 27일, 통관 소요기간 7일, 현지 운송기간 5~10일 정도 걸려서 물품 수취 시까지 약 4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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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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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P/L B/L이런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상업송장은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P/L(Packing List,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는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포장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여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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