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를 7통 주문했을때 통관시 어떻게 되나요?
영야제를 6통을 주문해야하는데 하나가 여성남성 세트로 들어있는거라 실수로 총 7통을 주문했습니다. 통관시 1통은 임의로 그냥 버려지나요?세금을 더 내서라도 아예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
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고, 면세통관범위로 해외직구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해외 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 납부와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면세 및 요건 면제 대상은 총6병까지만 허용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검사시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칙내용만 말씀드린다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식약청에서 발급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정식 수입신고하거나 수입을 원치 않는 경우 발송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직구하신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아시는 것처럼 구매 건당 1인 총 6병까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6병까지만 통관이 되고, 초과분은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이는 건기식의 개인 구매 수량이 6병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며, 세금 납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편, 초과분에 대해서도 통관을 원하신다면 해당 구매건의 통관 관세사 담당이 안내드렸겠지만,
-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 이때 의사소견서에는 구매자의 이름과 해당 건기식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병명, 질환명)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할지에 대하여 적용기준이 애매할 듯 합니다. 여성남성 세트가 1박스로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개의 물품으로 보아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되며, 관부가세 포함 전체 금액의 약 2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알로에제품
● 베타카로틴제품
● 키토산함유제품
●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스쿠알렌제품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 클로렐라제품
● 스피루리나제품
●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 레시틴제품
● 옥타코사놀함유제품
● 엽록소함유제품
● 영양소제품
● 인삼제품
● 홍삼제품
●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 뮤코다당단백제품이에 따라,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수입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3가지 케이스가 예상됩니다.
1. 해외직구면세로 통관이 되는 경우
2. 자가사용범위는 초과하였지만, 간이통관 및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하여 관,부가세만 내고 통관을 하는 경우
3. 정식수입신고 및 수입인증을 갖춰야되는 경우
저는 1,2번이 조금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혹시라도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수입인증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근야 폐기하시고 다시 주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