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영양제 8개 주문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실수로 영양제약을 8개 주문했는데요. 6개까지만 구매할수있다고 들어서요. 6개 초과되면 통관시에 2개만 임의로 그냥 버리나요? 아니면 8개 모두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미 아시다 시피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가격기준(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150달러)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관련부처의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면세한도내에서 통관을 하고자 한다면 6병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수량은 반송 또는 폐기(전체 또는 분할폐기)후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8개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이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실겁니다. (해외직구 면세대상 제외)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