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영양제 문의합니다.시원한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 11. 22. 19:25

제가 직구로 영양제를 주문했습니다.전 수령인 기준으로 1인6개인줄 모르고 주문자 이름만 다르게해서 총11개를 수령인을 제이름으로 받는걸로해놨습니다.근데 5개 주문한쪽에 영양제는 도착했는데 6개주문한쪽 영양제가 안와서 문의해보니 1인초과로 관세에 묶여버렸더라구요.찾을방법은 의사소견서와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더군요.ㅜㅜ 근데 여기저기 안아본결과 의사소견서받는게 쉬운일이 아니더라구요..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건가요? 영양제인데도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이건좀 타당하지않다고봅니다.만약일주일이나 이주일간견으로 6병씩 주문한다면 의사소견서는 필요없고 한번에 초과하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묶여있는 영양제쪽에 주방세재랑 치실도 같이 있는데요 묶여있는 영양제 6개중 5개는 폐기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영양제1개랑 주방세재랑 치실은 받을수 있나요? 그 3개만 받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속시원한답변 부타드립니다...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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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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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소액물품면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액물품면세에 대한 혜택은 관세면제+요건면제(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인정기준 중 건강기능식품은 총6병까지만 요건확인이 면제되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서 원칙은 면세통관범위(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6병)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병을 초과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요건없이 수입하려면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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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해외직구 관련 안내사항에 따르면 합산과세에 대한 내용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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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의하신 치실이나 주방세재의 경우 원래의 면세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따로 받을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분할하여 통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직구에 대한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직접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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