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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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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 시 라벨 오작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들어오는 품목이 세관검사가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모든 제품은 아니고 3박스 정도가 라벨에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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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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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의거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 제158조, 제230조 단서 등에 따라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하셔야지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외에서 한글로 원산지표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에 반입후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물품의 보존에 필요한 작업 혹은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산지표시의 경우 이미 되어있지 않다면 스티커를 잘보이는 곳에 붙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하며, 보수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만약에, 자가통관이신 경우에는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이번에 수입되는 품목이 세관검사로 선별이 되셨군요. 세관검사가 신고전이냐 신고후이냐에 따라 원산지 미표기 제품에 대한 절차가 다릅니다.

    한편, 신고전후 검사여부와 무관하게 원산지미표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보수작업"이라는 관세법에 근거한 치유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신고후 검사라면 세관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수입거래형태나 수입물품이 제조용 원료라면 표시면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수입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자세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임에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세법 상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HS 상품분류의 변화를 가져 오거나 수출입 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은 보수작업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참고로 보수작업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 물품의 부패.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 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의 작업

    - 선적을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의 작업

    - 간단한 세팅이나 단순한 조립작업등 입니다.

    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