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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22.01.05

사업용 샘플의 목록통관 완료시 추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공급처로부터 사업성 판단 및 관련 인증검사 신청을 위하여 샘플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운송료 포함 USD100)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방향제류 제품이어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요건면제확인서를 받아두었으나

공급처와 특송업체(DHL)로부터 해당 물품의 발송 정보와 BL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록통관이 진행되었고 어제 화물이 도착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신속히 도착한 것은 좋으나

추후 사용목적(사업성 판단 후 여부에 따라 인증검사 진행)에 맞게 사용함에 있어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있다면 수입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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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용 샘플이라면 정식으로 사업자 명의로 신고해야 하므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건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세관이 집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제품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문제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수많은 수입건에 대하여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다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사업자 통관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간혹 사업자통관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목록통관처리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특송업체에 연락하셔서, 정식수입통관을 위한 재반입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방향제류 제품군은 말씀하신대로 요건대상물품이기 때문에, 추후 관세심사나 조사시 관세탈루 또는 요건회피라는 RISK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신지 아직 한달이 안되었다면 신속하게 재반입 후 수입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용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용. 회사용 물품은 샘플이라 하더라도 사실 목록통관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목록통관 진행되었으므로 수입신고 정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면제확인서를 받아놓으신 점으로 보아 벌칙이나 통고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추후 수입건부터는 일반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