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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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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통관시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무상 샘플 10kg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천공항 세관에 샘플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약 10일정도 지체 되었습니다.

이정도 통관 지체시에 샘플 수령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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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까지는 아직 별도의 페널티는 없으나, 다만 반출기한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일자를 초과하거나, 장치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반출통고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한 통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첫번째로 해당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 창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규제로는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 외국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경우,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르 하도록하는 규정이 적용되어, 30일 이내 수입신고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운송사나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 보관되고 있는 보세구역이 신고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보세구역인지 확인하시어 30일 이내에 수입신고가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는 신고 관련하여는 별도의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특송의 경우 추가적인 창고료, 수수료를 업체에서 요청할 수 있기에 해당 비용을 업체에 지불하여야지 실제 물품이 수령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10일 정도면 아직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30일 이내 수입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고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하려는 물품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붜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기간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가산세

    기간 경과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고 :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가산세

    기간 경과일로부터 80일 이내 신고 :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가산세

    그 밖에 경우 :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가산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물건이 급한 수입화주 입장에서 늦을수록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급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체화를 막기 위해서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고에 장치된만큼 비용 부담이 되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