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려는 물품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붜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기간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가산세
기간 경과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고 :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가산세
기간 경과일로부터 80일 이내 신고 :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가산세
그 밖에 경우 :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가산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