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화물의 제3국 환적 시 통관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중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수출 화물에서 환적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3국 환적 시 관세청이나 수입국 측에서 원산지나 증빙서류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무역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3국 환적 시에는 화물이 해당 국가에서 가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적증명서나 선하증권 등 서류 보완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변경 없이 운송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간 기항국에서 불필요한 재포장이나 라벨 변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 같은 환적항은 물류상 거점이긴 하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중간에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추적을 더 세밀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서류 하나라도 불완전하거나, 환적 증명 관련 서류가 미비하면 FTA 특혜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도 나옵니다. 제 경험에는 미국처럼 원산지 검증에 민감한 나라로 갈 때는 BL상 환적항 기재,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자, 선하증권 일관성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야 했습니다. 단순히 환적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FTA 혜택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3국에서 환적이 이뤄지면 수입국 입장에선 이게 중간에 손 댄 건지 단순히 경유한 건지 구분이 애매해질 수 있어서 원산지 증명이 더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FTA 적용 조건이 엄격한 나라는 직접운송원칙 위반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어서, 환적 시에는 하역 없이 바로 옮겨졌다는 걸 입증할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선하증권, 환적 항만에서의 이동 내역, 보세구역 체류 기록 같은 게 빠짐없이 있어야 하고, 중간에 화물 상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선 선적 전부터 환적항에서 어떤 서류를 남겨야 하는지 파악해두는 게 문제 생겼을 때 대응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환적 시 증빙자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ㅇ니 요소로 화물이 단순히 경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B/L), 환적지 창고 보관 증명서, 운송경로 증명서, 창고 입·출고 기록 등 여러 서류를 제출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