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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상업송장은 실무 상 인보이스(Invoice)라고 불리며,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포장명세서는 실무 상 팩킹리스트(Packing List)라고 불리며,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포장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여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글링을 통해 예시 양식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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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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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의 확정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6조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때"입니다.즉,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기 말씀하신 예시라면 4마리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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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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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조 정의에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수출의 대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물품이므로 해당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해당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내국물품에서 외국물품으로 물격이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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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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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이면서 수영복인데 수입 품목분류 무엇으로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편물제의 남성용 내의류는 제6107호, 편물제의 수영복은 제6112호에 분류되고, 비편물제인 남성용 내의류는 제6207호, 비편물제의 수영복은 제6211호에 분류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편물제의 속옷 겸용 가능한 수영복이라면 경합 HS CODE 중 최종호인 제6112호로, 비편물제의 속옷 겸용 가능한 수영복이라면 역시 경합 HS CODE 중 최종호인 제6211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 HS CODE는 모두 실행관세율(MFN)13%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TA 협정세율은 HS CODE별로 상이할 수 있음)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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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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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코드 8471.30 으로 시작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제8471.30호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 HS CODE 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 PC가 분류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HS CODE 및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 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1.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제8471.30호 검색2.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HS CODE, 품명 등 검색어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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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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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무역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탄소무역은 탄소를 매매한다기보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하며, 이른바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 배출권'과 '크레딧 배출권'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배출권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크레딧'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원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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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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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옷을 사입으면 세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직구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특송업체 등에게 송부합니다. 인보이스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금액에 따로 납부한 운송비와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금액까지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되고, 해당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산출되는 것이죠. 세관에서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요청하는 경우 저희는 영수증을 인터넷 상에서 출력하여 구비하고 있다가 제출하면 됩니다.만일,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물품인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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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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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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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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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로이스초콜렛을 사온다고하면 최대 몇개까지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기준으로 초콜릿 등 식품 반입요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기준을 살펴보니 초콜릿은 자가소비용 인정 범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대 면세한도금액(인당 800달러) 만큼만 구매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케이스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여행객이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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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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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수입신고 시 사전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균 2~3일 소요)해당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물품별로 수입 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하는 등 검사과정에서 오래걸리는 것이죠.만일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되고, 심사단계까지 잘 마무리되면 내륙운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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