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했는데 언더밸류라는 얘기가있어서요 거기서 관세비용 배달비용 다내는걸로 가격에 포함해서보내주는데요 언더밸류라고 얘기가나오니 좀 무섭네요 걸리면 제가 과태료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판매가를 보여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통관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였을 때, 물품가격, 관세비용, 배달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보내주었다면 신고가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신고가격이 정상적인 홈페이지의 직구판매가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완료될 것이고 만약에 언더밸류로 신고를 하였다면 1차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스키의 경우 물품가겨의 1.8배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됩니다. 판매자가 거래조건 상 DDP조건, 즉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추가비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신다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This is 000 and I bought the whisky at 0000(날짜). I paid you with all cost included, but i paid the 0000(세금)to Korea Customs Authority. Thus, I request you the cost i paid, and if you give the way to payback, I will tell you the account number and bank. Thank you"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기존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언더밸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배와 무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포탈된 관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언더밸류로 처벌 받을 경우 벌금 이외에도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이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수입한 날부터 계속 누적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부과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소 4배 이상의 세금이 추후에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언더밸류는 해외직구를 하는데, 큰 문제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사에따르면 관세청에서도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한 바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격을 속이고 들여온 언더밸류는 신고를 해야 확인 가능하다. 의심 사항이 없는데 사전 조치는 어렵다"며 "거래 구조가 다양하고 가격 결정도 할인이나 포인트, 세일 등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사 전 100% 저가신고라고 확신할 수 없다. 가격 결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료 분석 등 추후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언더밸류가 적발되면 언더밸류에 대한 피해를 구매자가 지게 되는 구조인 만큼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구매대행시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036355254
다만, 여러가지 상황에 비추어봤을때 물품에 대한 언더밸류의 피해는 일단 소비자에게 가게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해외직구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202161657394507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