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로이스초콜렛을 사온다고하면 최대 몇개까지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여행갔다가 면세점에서 로이스초콜렛을 사오려고하는데 최대로 몇개까지 혹은 최대 얼마까지 사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기준으로 초콜릿 등 식품 반입요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기준을 살펴보니 초콜릿은 자가소비용 인정 범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대 면세한도금액(인당 800달러) 만큼만 구매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케이스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여행객이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술은 2병(2L, 400불 이하), 담배(200개비 이하) 등에 대하여 수량제한이 없습니다만, 초콜릿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800불이하로 구매하시면 관세, 부가세없이 국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세적용 범위를 초과하여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신다면 간이세율로 20%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시면서 수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많은 양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거쳐야되기에 적절한 수량으로만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초콜릿을 해외여행후 선물용 등으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상 구매개수가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행 시 다른 물품도 함께 구매를 하신다면 미화 800달러 이내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공 ㅣㅆ습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