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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2022년 12월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까지 현재 20개의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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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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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이런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수출입업에 대한 대분류는 도매 및 소매업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미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이 있으므로 업태는 두고 종목에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 세무서나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준비와 함께 베트남 현지 수입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지에 지사나 아는 업체가 있다면(없는 경우 KOTRA 해외무역관 문의) 먼저 관련 종목에 대한 요건 확인 및 구비 후 수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추가로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무역업고유번호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로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합니다.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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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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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세관 자진신고시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800달러를 제외한 650달러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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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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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 판매했던 물건이 반품되서 한국으로 돌려받을경우 돌아오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반품처리되어 우리나라로 재수입된다면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9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법 조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며, 만일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었다면 사후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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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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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도 통관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기기만을 직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문자로 요청받은 정보에 상세내역을 기재해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등)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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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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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약자와 피청약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황에 따라 매도인이 청약자가 되기도, 매수인이 청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매도인이 청약자인 경우를 매도청약, 매수인이 청약자인 경우를 매수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매도인이 청약을 먼저 했더라도 매수인이 반대청약(counter offer)을 통해 청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개인적으로는 실무 상 매도청약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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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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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는 조건들이 아주 많은데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 실무 상 품질조건, 수량조건, 포장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분쟁해결조건을 무역계약의 8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가격조건물품매매계약 시 당사자간 위험이전 시기, 비용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정형거래조건(약칭 인코텀즈)을 제정하였습니다. 가격조건은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으로 결정하고,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조건이 있습니다.지불(결제)조건결제조건으로는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이 있고, 송금결제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됩니다.포장조건수출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함에 있어 그 상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품의 포장방법(단위포장, 내부포장, 외포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장조건에는 화인(Shipping Mark, 수출물품의 식별이나 취급을 쉽게하기 위해 외포장에 별도의 기호나 표시를 하는 것) 표시에 대한 방법도 기준을 같이 정합니다.선적조건선적은 본선에 적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언제, 어떻게 수출물품을 인도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조건입니다. 선적시기에 따른 조건(단월, 연월, 즉시 등)이나 선적지연, 선적일자의 해석, 분할•할부•환적허용 여부 등의 기준을 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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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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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K-방산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출액 집계기준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수출액 집계를 매출(수주)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통관 실적기준으로 잡을 것인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계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및 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 실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각 물품 실적에 대한 상세정보는 HS CODE라는 숫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식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은 HS 제8710.00호로 분류되며, 2022년 11월 누계 기준 수출금액은 210,801,158 달러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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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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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커브 효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J커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정국가의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해당국가의 경상수지를 변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변화가 경상수지에 효과를 미치기까지는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환율이 변화한 직후에는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효과가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데, 이것을 J커브 효과라고 합니다.J커브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가격변화에 대하여 수량변화가 시차를 갖고 일어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미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수출입량이 그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한 수출액은 하락하고 수입액은 별로 변화하지 않아,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것 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 가격변화에 따라 수량이 조정되어 정상적인 효과가 나타나게되고, 이것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J자 모양이 되기 때문에 J커브 효과라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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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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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를 구입받으로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므로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B/L(AWB),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소액물품 면세 대상인 경우해외직구한 주류가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가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세 및 교육세는 납부대상임)이 경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면세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면세=> 총 납부세액 ② ~ ③ 합계2. 일반물품인 경우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주류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수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관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주세, 교육세는 납부대상임)이 경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어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아 추가로 첨언드리자면, 상용목적임에도 자기사용으로 면세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만일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나 수출 등 관련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세법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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