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7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가요?

무역에서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자유적으로 나라간에 무역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 무역 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多者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 완화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관세 장벽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러한 관세 장벽을 제거 하고자 국가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고 일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FTA 협정 체결 국간에는 특혜관세(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또는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FTA는 단독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양 국가 간에 체결되는 무역 협정이기에 우리나라와 FTA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가 상대국가 맺은 FTA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및 발효일자 (22년12월기준)

    칠레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4개국)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아세안(10개국) 2007.06.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2010.01.BRICs국가, 거대시장

    EU(27개국) 2015.12.13. 잠정적용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튀르키예 2013.05.01.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15.01.01.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19년 기준)

    뉴질랜드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19년 기준)

    콜롬비아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 2021.03.01.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 2022.2.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22.12.01.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22.12.01.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2022년 12월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까지 현재 20개의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한 자유무역이 허용되어 있으며 이는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있지 않아도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존재하는데 FTA는 이러한 관세장벽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FTA 체결 당사국간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속하여 한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다른 국가에 수출되었을때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은 다른 국가보다 더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됨으로서 당사국간 수출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개 협정, 59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58개국 18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며, Free-Trade-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당사국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즉, 가능한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하도록 양당사국간의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에서 EU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한-EU FTA에 따라서, 한국을 원산지로하는 물품이라면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EU의 자동차 기본관세인 1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0%를 적용하도록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인도 CEPA에서는 완성차를 양허제외대상 즉 관세철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를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인 약 125%를 그대로 납부하셔야됩니다. 요약하자면 관세 및 무역규제에 대하여 철폐하기로 합의한 품목들에 대하여만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으로서 당사국 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상품의 경쟁력(원가우위)를 높이는 것이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여러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FTA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20개 협정에 약 60여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초로 맺은 한-EU FTA 그리고 한-미 FTA, 한-칠레 FTA, 한-페루 FTA 등 양당사국과 맺은 협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RCEP이라는 다자간 FTA도 가입하여 교역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1일부로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될 예정이며 여전히 필리핀 등의 국가와도 FTA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와 FTA가 체결된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