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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8.29

FTA는 국가간 조약인지 궁금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간 단순 약속인지 혹은 구속력이 있는


무역 조약에 해당하는 부분일지 구속력이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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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의 경우에는 두국가 혹은 여러국가간에 체결하는 구속력있는 협정입니다.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면 법조문과 동일한 효력의 협정문이 나오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협정문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fta.go.kr/main/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간의 합의로서 국제법에 규정을 받는 합의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체결을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인 FTA의 경우 양 당사국이 협정문을 타결해도 국내에서 비준을 해야하는 절차가 있으며, 비준이 통과되어야 정식으로 효력이 발효되며, 협정도 조약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무역 조약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은 관세, 비관세 장벽, 투자 규제 등 무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협정문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의 구속력은 국제법에 근거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 간의 약속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갖으며,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비준됩니다. 비준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은 국가의 법적 의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국가간 협정체결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체결한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이 있고 만일 조약 규정과 국내법이 충돌한다면 국내법 상호간에 충돌이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법규 충돌 해결의 일반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용법규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며, 협정문 자체도 구속력이 있지만, 국내법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는 국가간 단순한 약속이 아닌, 구속력 있는 것으로써 '협상-타결-발효'의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FTA 협정에 따른 내용을 국내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