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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6

무역에서는 조건들이 아주 많은데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무역에서는 조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로는 가격조건, 지불조건,포장조건,선적조건 등 많던데 이 4개는 각각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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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실무 상 품질조건, 수량조건, 포장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분쟁해결조건을 무역계약의 8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가격조건

      물품매매계약 시 당사자간 위험이전 시기, 비용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정형거래조건(약칭 인코텀즈)을 제정하였습니다. 가격조건은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으로 결정하고,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조건이 있습니다.

    2. 지불(결제)조건

      결제조건으로는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이 있고, 송금결제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됩니다.

    3. 포장조건

      수출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함에 있어 그 상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품의 포장방법(단위포장, 내부포장, 외포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장조건에는 화인(Shipping Mark, 수출물품의 식별이나 취급을 쉽게하기 위해 외포장에 별도의 기호나 표시를 하는 것) 표시에 대한 방법도 기준을 같이 정합니다.

    4. 선적조건

      선적은 본선에 적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언제, 어떻게 수출물품을 인도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조건입니다. 선적시기에 따른 조건(단월, 연월, 즉시 등)이나 선적지연, 선적일자의 해석, 분할•할부•환적허용 여부 등의 기준을 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으로 계약체결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무역계약이 법 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라는 특성상 국내거래보다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면밀히 작성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하신 조건들은 무역계약 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조건들 중 일부로서 해당 조건들은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가격조건 -매도인은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격조건은 어떠한 통화로 결제를 할 것인지, 수출자가 어느부분까지 비용부담을 하고 그 기준에서의 금액이 얼마인지( 예 : FOB $ 1,000, CIF $1,100)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불조건 - 결제조건으로 해석되며 CTC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결제를 할지, 언제 결제를 할지(선지급, 후지급, 혼합지급 등)을 정하게 됩니다. 송금, 추심, 신용장 등에 의한 결제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포장조건 - 물품에 따라 포장의 방법(방습포장, 방충포장 등), 포장의 종류, 화인 등에 대하여 약정하는 조건

    선적조건 - 언제까지 물품을 선적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특정일'을 정하기보다는 단월(월단위, 예 :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September 2021”) 등으로 설정하여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4가지 개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조건이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품의 판매가격에는 물품가격, 수출국 운송비, 선적비용, 해상(항공)운송비용, 통관비용 등 여러가지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을 포함할수록 전체 판매가는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제외할수록 전체 판매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조건에 대하여 정형화한 정형거래규칙을 INCOTERMS라고 하며, INCOTERMS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수출국내 운송비까지만 포함하는 FOB 그리고 수입항 도착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CIF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불조건의 경우에는 지불방법 그리고 지불시기에 따라 나눠질 듯 합니다. 지불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방식(T/T, 전신송금방식), 환어음을 인도하면서 결제하는 방식(D/P, D/A), 신용장 방식(L/C)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불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T/T 결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불시기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 60일뒤 지급 조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초도거래나 샘플의 경우에는 사전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장조건의 경우 운송도중 물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포장의 방법, 종류 그리고 Shipping mark에 대한 조건입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의 방법은 다양하며, 예를 들어서 철제물품의 경우에는 녹을 방지하는 포장을 하거나 혹은 전자기기라면 수출국에서 미리 소매용으로 포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포장, 내포장 등) Shipping Mark의 경우에는 수출, 수입,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상호, 목적지, 중량 등이 함께 기재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적조건이란 선적에 관련된 조건들을 결정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선적시기를 결정하여야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분할선적, 할부선적, 환적 조건 등이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선적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소재 및 배상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적조건에 따라 물품을 수입국에서 수령하는 시기가 결정되기에 계약 체결시 유의깊게 협의해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