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Incoterms(인코텀즈)로 인코텀즈란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국제상업회의소가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크게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으로 구분됩니다. 문의주신 FCA, DAT, DAP 규칙의 경우는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에 해당되며, FAS 규칙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1.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하며, FCA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2. DAT
: DAT 규칙은 최신 Incoterms 2020이 개정되기 전 Incoterms 2010 버전의 규칙으로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를 말합니다. DAT 규칙은 물품이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의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3.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을 말하며, DA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4.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을 말하며, FAS는 FAS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 (부두 또는 바지(barge))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FCA 조건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2.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
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3.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4. DAT 조건 (Incoterms 2020에서 삭제)
Delivered At Terminal의 약자로 도착터미널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2.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3.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4.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DAT : Delivered At Terminal)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는 없다. 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DAT 규칙은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삭제되었으며, 2010 규칙에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CA는 Free carrier로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물품을 양하준비 완료한 상태에서 인도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터미널 등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양하준비한 상태로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Dat와 유사하지만, DAP는 수입국의 특정장소가 인도장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FAS는 Free alongside ship으로 물품이 지정된 본선선측에 두어졌을때 매도인의 인도가 완료됩니다. 이는 벌크화물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매도인이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고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운송비와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양하하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 및 지정된 터미널 등 목적지 까지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정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의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 까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현재는 개정되어 삭제되었으며, DPU규정이 신설되었읍니다.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T (Delivered At Terminal): 수출업자(매도인)는 물품을 도착지 지정 항만, 공항, 역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단,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FCA (Free Carrier): 수입자(매수인)는 수출항에서부터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수입자(매수인)는 수출항 본선에 싣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수출업자(매도인)는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단,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조건들은 모두 정형거래조건들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규칙은 인코텀즈가 있습니다.
FCA,DAT,DAP,FAS 조건중 현재 가장 최신버전인 인코텀즈 2020버전에 없는 규칙은 DAT입니다. 해당 규정은 DPU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
따라서 FCA, DPU, DAP, FAS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CA(Free Carrier)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DAT(Deliverd At Terminal)는 수출자가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려서 수입자에게 인도할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은 도착장소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지만 수입국에서 통관비용 및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FAS(Free Alongside Ship)는 화물을 지정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FAS조건은 실제 수출입 물류에서는 사용 빈도가 드물며 광물이나 곡물 등 벌타입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