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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새옷을 보내면 세관에서 문제시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글링 등으로 우체국이나 DHL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중국으로는 사용하던 의류 반입이 불가하고 새 의류만 가능한 걸로 보이며, 새 의류를 배송할 때도 해당 의류를 구매한 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필요하고 구매 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 반송한다고 합니다.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의류 등을 개인물품인 것처럼 면세범위 이하로 반입하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하고자 중국해관에서 수입통관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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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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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식기 판매 문구 통관법상..?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이전 질문에서 '식품 용기로도 사용 가능한 빈티지 그릇'을 귀사에서 장식이나 소품으로만 단순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줄로 알고 일반적으로 식품 등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보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다음의 문구가 물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다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상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할지 세관이나 식약처에 한번 더 확실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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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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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소품(그릇) 사업자 통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요건과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자기제의 식탁·주방용품은 HSK 제6911.10-9000호로 분류되며, 실행관세율은 8%,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합니다.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주방용품은 HSK 제3924.10-0000호로 분류되며, 실행관세율은 6.5%,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빈티지 그릇이 어떤 HS CODE로 분류될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식품 등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B.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C.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J.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그리고 사업자 통관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일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포스팅이 있어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nadianli/22210075048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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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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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처음 할 때 챙겨야 할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을 처음 진행하신다고 하시니, 우선적으로 수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대략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해외시장 조사 → 거래선 발굴 → 수입자 신용조회 → 수입자에게 거래 제의 → 회신 → 청약 및 승낙 → 수출계약 체결 → 수출물품 제조 및 확보 → 물품운송 계약 및 적하보험 부보 → 수출통관 및 선적 → 대금회수 및 매매계약의 종료 →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판매가능성과 해외시장 정보조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 현지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에 대비하여 매매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다음단계로,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하여 현지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율, 그리고 수출 요건 뿐만 아니라 현지 수입 요건까지 확인하여 요건승인 서류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을 제조(or 확보)하면서 샘플 통관을 진행시키고, 샘플 통관을 진행하면서 통관 시 발생하는 요건에 대한 승인서류가 적확하게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현지에서 수입 통관까지 이상없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물품 수출을 준비합니다.대금회수 관련해서 신용장 거래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충분히 논의 후 발행요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물품에 대한 인보이스(상업송장)를 통해 가격 및 수량을 수입자와 확정하고,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 및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운송사에 전달하면 수출국에서의 절차는 일단락 됩니다.수출 제반서류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B/L(선하증권), 적하보험증권, FTA 원산지증명서, 요건승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통해 수입국에서 관세율 절감하고, 환급특례법 상 환급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세청 수출통관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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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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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 진행중인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PSS는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성수기할증료 (PSS : Peak Season Surcharge)이며, 일반적으로 해상운임에서 발생하는 할증료 중 하나입니다.성수기에는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컨테이너, 선박스페이스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장비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데, 항만의 처리 물량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부분을 화주에 전가시키는 것이죠.PSS는 특정 부과기간이 있다기 보다는 선사나 지역마다 적용되는 비용 및 시기가 상이하여, 일반적으로 선사들은 성수기 할증료 부과 금액 및 부과 기간에 대하여 화주에 사전 안내 후 부과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UPS에서는 2022년 11월 4일 업데이트로 다음과 같은 성수기/수요증가에 따른 추가요금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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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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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사무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무원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기보다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 즉 무역 업무 종사자를 총칭해서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회사, 물류회사, 일반기업 무역관련 부서, 관세법인 등)일반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무역에 필요한 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무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출이나 수입 거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고, 계약 내용을 계약서의 형식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수출입신고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세환급신청 등의 세관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합니다.업무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으로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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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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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 세관 신고표 에 식품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육포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자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의 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나 면세점에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2.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4. 모조품, 위조품, 복제품: 짝퉁의 경우 반입금지 대상입니다.5.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해야될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6.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역시 반입금지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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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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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신용장 개설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Buyer(수입자)가 자신의 주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신용장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Buyer의 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되는데,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개설 신청서 (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인코텀즈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Seller가 상대방인 Buyer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 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함수입대행계약서 (대행 거래인 경우)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search_pu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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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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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 후 물품을 수취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좀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만일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면 아직 해외 운송 중일 것으로 판단되며, 판매자로부터 운송장 번호를 받아서 운송업체에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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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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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UTP랜케이블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끝에 RJ45(접속자)가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만든 UTP CABLE은 HSK 제8544.42-2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 통신용(제8544.42-2010호)인지 기타(제8544.42-2090호)인지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수입 요건도 상이합니다. 만약 저희물품이 전기 통신용으로 인정되어 HSK 제8544.42-2010호로 분류되는 경우 인증이나 다른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HSK 제8544.42-209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서류 외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 통신용'은 해석 상의 이견이 자주 발생했던 용어이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C. 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J.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고시 제12조)1.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8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나.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K.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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