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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새옷을 보내면 세관에서 문제시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으로 새옷을 보내면 세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추가 비용을 내서 수령을 하거나 압류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헌옷만 문제가 없고 새옷을 보내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세관에서는 어떤 이유로 저 부분을 문제화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글링 등으로 우체국이나 DHL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중국으로는 사용하던 의류 반입이 불가하고 새 의류만 가능한 걸로 보이며, 새 의류를 배송할 때도 해당 의류를 구매한 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필요하고 구매 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 반송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의류 등을 개인물품인 것처럼 면세범위 이하로 반입하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하고자 중국해관에서 수입통관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의류수입세율은 12%입니다만, 별도의 수입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창궐이후 중국정부에서 코로나의 원인중 하나로 한국산 의류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세관에서도 별도의 검역지침에 따라서 한국산 의류에 대하여 유의깊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여러 전문가분의 의견에 덧붙여

      중국 해관 총서의 공고문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수입의류 인정 요건 고시’가 시행되며 의류의 수입시에는 인증 기관에서 의류 검사 후 성적서와 의류의 사진을 첨부하여 수입 신고등의 통관 절차에 “품질안전 적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류 즉새옷을 중국으로 보내려면 관련 검사 확인서를 구비 하여야 하는것으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 해관의 고시 내용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구글 번역기사용 번역입니다.------------------------------------

      2022년 세관총서 고시 제120호(수입 의류 인정요건 고시)

      공고 [2022] 제120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상품검사 접수관리조치"(이하 "수출조치"라 함)에 따라 국가총국은 세관은 수입 의류 검사에 대한 접수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허용 상품 범위 구현

      수입 의류의 품질 및 안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 의류 수입 의류 상품 번호 목록"(부록 1 참조)에 나열된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 검사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검수 실시 "조치"의 규정에 따라 검수 기관의 검수 결과 검수를 실시한다.

      2. 검사항목, 적용기술규격 및 검사방법

      접수 기관은 "수입 의류 접수 검사 항목, 적용 가능한 기술 사양 및 검사 방법"(부록 2 참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입 의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검사보고서의 내용

      인증기관은 수입품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수입 의류를 검사하고 검사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검수성적서는 「수입인수조치」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인수된 상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합니다.

      5. 입국심사기관의 요건

      (1) 신청 조건.

      수입의류 접수기관 목록관리 편입을 신청하는 검사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더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승인 수락을 위한 조치"의:

      1.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등록된 검사 기관은 검사 및 시험 기관(CMA)의 인정을 받거나 중국 국가적합성평가인증원(CNAS)이 시행하는 ISO/IEC 17025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검사 능력은 이 고시 별표 2에 나열된 검사 항목, 적용 가능한 기술 사양 및 검사 방법을 포함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외부에 등록된 검사 기관은 ILAC-MRA(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Organizatio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의해 서명된 인증 기관이 구현한 ISO/IEC 17025 시스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검사 능력의 범위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본 고시 부속서 2에 기재된 검사항목, 적용기술사양 및 검사방법 등을 기재하였다.

      (2) 신청 방법.

      신청단체는 "서신접수조치" 제8조에 따라 신청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국제 무역 단일 창구(https://www.singlewindow.cn) - 비즈니스 신청 - 표준 버전 신청 - 검사 및 검역 - 수출입 상품 검사 승인.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관 수출입 상품 검사 및 인증 기관 목록 관리 서비스 가이드"(별표 3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6. 신고 요건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화물의 인수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물 속성" 란에 "검사 결과가 승인되어야 함" 유형에 따라 신고하고 "제품 자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코드/검사성적서번호', '첨부서류' 란에 '품질안전 적합확인서'(부록 4 참조)를 업로드하면 세관은 "수락 조치".

      이 공고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4717164/index.html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고의류에 대한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지만, 새옷의 경우에도 인보이스나 구매영수증 등이있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결국 무분별한 의류 반입(명품 의류 등)을 통제하고, 수입시에는 적법한 세금 부과절차를 수행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