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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자가용 이동 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 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사 등에서 대행 가능) → 통관요건 심사(검사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 수리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 쇼링(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이와 관련된 내용이 관세청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_customs&logNo=221320919319&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다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차량운송은 미국 현지사양에 맞게 생산판매된 차량이 아니라면(최초 구입과 등록을 한국에서 했다면) 통관 이후 정식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의견, 1년만 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차량을 배송할 현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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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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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면 제조관련 made와 assembled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방법은 국가별로 자국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 제76조에 따라 "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특정 국가의 원산지는 따로 있지만 물품별로 제조공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동 규정 제76조의 2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 "Styled in 국가명" 등으로 표기가 가능한 것이죠.정리하면, "Made in 국가명"의 경우 "원산지 국가"를 뜻하는 것이고, 이외의 표현들은 원산지국가는 아니지만 해당 공정을 해당 국가에서 수행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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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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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수입하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 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FTA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 및 수출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이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면, 우리나라 수입 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관세 8억원 절감,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해당안됨)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하는 등)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DAP는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중에 하나인데 FTA와는 다른 내용이며, 매매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사용하는 거래조건입니다.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 인코텀즈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은 Buyer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Buyer의 처분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되고 해당 시점까지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DAP조건 하에서 수입통관은 수출자의 의무가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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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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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다음해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입니다.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고, GATT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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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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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배터리 수출 선적 시, 충전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기기 없이 단독으로 발송되는 배터리로 분류되며, 배터리의 조건에 따라 UN3480(리튬 이온) 또는 UN3090(리튬 메탈)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종류, 전력소요량, 순중량 등에 따라 화물 선적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리튬배터리 포장과 관련하여 페덱스 및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www.fedex.com/ko-kr/shipping-guide/pack/lithium-batteries.htmlhttps://www.komdi.or.kr/ebook/Trans/UN3480.pdf다만, 우리나라에서 별이상없이 포장 및 수출되었으나 수입되는 국가 내국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국을 특정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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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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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악기를 사올경우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현악기(기타, 바이올린, 하프 등)의 경우 HS CODE 제9202호에 분류(악기에 따라 최종단위 상이)되며, 실행관세율은 8%입니다.관악기(색소폰, 클라리넷, 트럼펫, 튜바 등)의 경우 HS CODE 제9205호에 분류(악기에 따라 최종단위 상이)되며, 실행관세율은 8%입니다.수입하려는 물품의 예상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가격(CIF 금액): 5,000달러 (추가로 납부하는 운임이나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 추가)관세: 과세가격 약 6,598,500원 x 실행관세율 8% (다만, 물품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여부 확인필요)부가세: (과세가격 약 6,598,500원 + 관세 527,880원) x 부가가치세율 10%납부세액: 관세 527,880원 + 부가세 712,638만원 => 총 1,240,518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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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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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머그컵 직구 관세 부가 여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도자기 재질의 머그컵인 경우, 제6911.10-9000호에 분류(자기제)되거나 제6912.00-1090호(도자제)에 분류될 수 있으며, 두 HS CODE 모두 실행관세율은 8%입니다.상기 상황의 경우에는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만,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경우 한-캐나다 FTA를 체결하고 있고 한-캐나다 FTA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은 0%이므로 수출자로부터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면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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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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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날짜는 다르지만 통관날짜가 겹치게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지난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 물건(14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각각의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12/07), B 물건(100달러, 12/08)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즉,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에 따라 주문날짜가 다르다면 한국에 같은 날 들어오게 되더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한 건의 B/L(AWB)이 발행되는 경우 등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각 호 적용되는 경우 합산과세 되니 유의하시길 바겠습니다. (A물건 140달러 + B물건 100달러 = 총 240달러 => 면세초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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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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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나무팔렛 수입시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목재 파레트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K 제4415.2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목재 파렛트 참고 사례HSK 제4415.20-0000호 기준으로 보면, 실행관세율은 8%이며, 한-아세안 FTA 0%, 한-베트남 FTA 0%이므로,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나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0% 협정세율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추가로 부가세 10%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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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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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는 무조건 달러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달러 외에도 당사자 간 합의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가별로 상이하게 대금결제를 위해 사용 가능한 통화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 유로, 파운드 등과 같이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대외거래에서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대가로 수취할 수 있는 통화인 영수통화는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홍콩 달러, 영국 파운드,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벨기에 프랑, 스위스 프랑, 이탈리아 리라,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오스트리아 실링, 네덜란드 길더 등으로 선별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급에 사용되는 지급통화인 경우는 어느 나라의 통화이든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지정통화 [출처 : 관세청]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選別) 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음.① 영수통화에는 ⒜ IMF8조국(八條國)(현재 51개국), ⒝ 유럽통화단위(EUC), ⒞홍콩통화, ⒟ 중국의 인민폐 등이 있고 지정 외 통화 사용인증(대만의 NT$, 러시아의 루불)② 지급통화는 모든 외국통화가 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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