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악기를 사올경우 관세가 많이 붙나요?
외국에서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튜바 바이올린 등등 5000달러 이상되는 가격의 악기를 사오게되면 관세가 얼마나 붙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해당 악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따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HS코드 별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악기의 경우 모든 HS코드가 관세율 8%가 적용되고 부가세가 10%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 수출국이나 제조사에서 해당 수출국과 한국과의 FTA에 의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관세 0% 적용도 가능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제조사 또는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기에 관세 및 부가세가 상당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악기 별 HS코드
1) 색소폰 : 9205.90-1030
2) 클라리넷 : 9205.90-1020
3) 튜바 : 9205.10-9000
4) 바이올린 : 9202.10-1000
관세율 및 부가세는 모두 동일하기에 5000달러 기준 부과되는 세금을 알려 드리자면,
* 관세 : 5000$ *8% = 400$
* 부가세 : (5000$+400$)*10%=540$
* 총 세금 : 관세+부가세 = 940$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악기들의 경우 모두 관세 8%에,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8%보다 인하된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악기들의 가격의 합이 5,500달러라고 할 경우 부과되는 예상 관세 및 부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임 등 배제)
관세의 과세가격 = 5,500 * 1,323.64 (과세환율 = 약 7,300,000원
관세 = 7,300,000원 * 8% = 약 580,000원
부가세 = (7,300,000 + 580,000) * 10% = 약 788,000원
합계 = 1,368,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악기(기타, 바이올린, 하프 등)의 경우 HS CODE 제9202호에 분류(악기에 따라 최종단위 상이)되며, 실행관세율은 8%입니다.
관악기(색소폰, 클라리넷, 트럼펫, 튜바 등)의 경우 HS CODE 제9205호에 분류(악기에 따라 최종단위 상이)되며, 실행관세율은 8%입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예상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CIF 금액): 5,000달러 (추가로 납부하는 운임이나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 추가)
관세: 과세가격 약 6,598,500원 x 실행관세율 8% (다만, 물품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여부 확인필요)
부가세: (과세가격 약 6,598,500원 + 관세 527,880원) x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 527,880원 + 부가세 712,638만원 => 총 1,240,518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태규 관세사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색소폰, 클라리넷, 바이올린 등 기본관세 8%입니다.
FTA 적용 시 악기의 세율은 0%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기본적으로 부과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따라서 물품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있는 경우 보험료)
관세: 과세가격에 기본관세 적용 시 8%, FTA 적용 시 0%(국가에따라)
부가세: (1+2)의 10%
납부세액: 위 2+3
답변이 도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됩니다. HS code란 물품을 구분하는 코드로 모든 물품에 이러한 코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악기의 경우 HS code 제 92류 악기 에 분류되게 되며, 4단위호에서 악기의 종류 그리고 6단위, 10단위에서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이 구분됩니다.
(분류예시)
이러한 악기들의 기본세율은 모두 8%이며, 부가세 10%에 그 밖의 세금(개별소비세 등)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 8% 및 부가세 10%(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가 부과되기에 약 2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000불의 악기는 약 1000불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