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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악기를 사올경우 관세가 많이 붙나요?

외국에서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튜바 바이올린 등등 5000달러 이상되는 가격의 악기를 사오게되면 관세가 얼마나 붙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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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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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민 관세사
    박재민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해당 악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따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HS코드 별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악기의 경우 모든 HS코드가 관세율 8%가 적용되고 부가세가 10%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 수출국이나 제조사에서 해당 수출국과 한국과의 FTA에 의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관세 0% 적용도 가능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제조사 또는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기에 관세 및 부가세가 상당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악기 별 HS코드

    1) 색소폰 : 9205.90-1030

    2) 클라리넷 : 9205.90-1020

    3) 튜바 : 9205.10-9000

    4) 바이올린 : 9202.10-1000

    관세율 및 부가세는 모두 동일하기에 5000달러 기준 부과되는 세금을 알려 드리자면,

    * 관세 : 5000$ *8% = 400$

    * 부가세 : (5000$+400$)*10%=540$

    * 총 세금 : 관세+부가세 = 940$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악기들의 경우 모두 관세 8%에,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8%보다 인하된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악기들의 가격의 합이 5,500달러라고 할 경우 부과되는 예상 관세 및 부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임 등 배제)

    관세의 과세가격 = 5,500 * 1,323.64 (과세환율 = 약 7,300,000원

    관세 = 7,300,000원 * 8% = 약 580,000원

    부가세 = (7,300,000 + 580,000) * 10% = 약 788,000원

    합계 = 1,368,000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현악기(기타, 바이올린, 하프 등)의 경우 HS CODE 제9202호에 분류(악기에 따라 최종단위 상이)되며, 실행관세율은 8%입니다.

    • 관악기(색소폰, 클라리넷, 트럼펫, 튜바 등)의 경우 HS CODE 제9205호에 분류(악기에 따라 최종단위 상이)되며, 실행관세율은 8%입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예상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CIF 금액): 5,000달러 (추가로 납부하는 운임이나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 추가)

    • 관세: 과세가격 약 6,598,500원 x 실행관세율 8% (다만, 물품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여부 확인필요)

    • 부가세: (과세가격 약 6,598,500원 + 관세 527,88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납부세액: 관세 527,880원 + 부가세 712,638만원 => 총 1,240,518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태규 관세사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색소폰, 클라리넷, 바이올린 등 기본관세 8%입니다.

    FTA 적용 시 악기의 세율은 0%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기본적으로 부과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따라서 물품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있는 경우 보험료)

    2. 관세: 과세가격에 기본관세 적용 시 8%, FTA 적용 시 0%(국가에따라)

    3. 부가세: (1+2)의 10%

    4. 납부세액: 위 2+3

    답변이 도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됩니다. HS code란 물품을 구분하는 코드로 모든 물품에 이러한 코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악기의 경우 HS code 제 92류 악기 에 분류되게 되며, 4단위호에서 악기의 종류 그리고 6단위, 10단위에서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이 구분됩니다.

    (분류예시)

    이러한 악기들의 기본세율은 모두 8%이며, 부가세 10%에 그 밖의 세금(개별소비세 등)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 8% 및 부가세 10%(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가 부과되기에 약 2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000불의 악기는 약 1000불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