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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외국에서 비싼악기를 구매하여 국내로 들어오게될경우 무조건 관세를 내고 들어와야하는건지 아니면 면제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직구하시는 악기 가격에 따라 관세가 면제가 될 수도 있고 부과가 될 수 있으며 관세청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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