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구입시 관세는 어느정도 내나요??

2022. 06. 14. 03:34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활신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2022. 06. 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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