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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08

국내에서 해외로 자가용 이동 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국내에서 구매한 차량을 해외로 옮겨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선박으로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최종 목적지는 LA입니다.

혹시 이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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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는 국내에서 타던 중고자동차를 일정한 요건(말소등록증, 차대번호 증빙 등)만 갖추면 이삿짐과 함께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별 형식 승인 요건이나 수입 금지 차량은 있을 수 있음)

    다만, 미국과 캐나다로의 차량 수출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타다가 한국으로 가져온 차량만 가능합니다. (현지판매나 현지 생산된 현대,기아차량포함)
    한국에서 한국 규격에 맞추어 생산된 국산차나 한국에서 구입한 외제차(미국,독일,일본제등)은 가져갈수없습니다. (미주에서 판매되는 같은차량이라도 한국형식승인요건과 상이할수있음)

    보통 미국에서 타던 차를 국내로 중고 자동차로 수입하는 경우는 있으나, 한국에서 타던 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렌트카를 이용하시거나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를 구매하는 것이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삿짐 해외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딩이나 운송업체 등에 연락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출통관 환경에서는 인보이스 및 포장명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만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말소증이 첨부, 차대번호 필요)

    즉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한 수출통관시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COMMERCIAL INVOICE

    2. PACKING LIST

    3.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4.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5.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만약 일시적으로 수출입하는 차량의 경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일시 수출차량의 통관

    제21조(신고의 요건) 차량을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의 승용차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법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23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제24조(재수입 기간과 기간의 연장)

    ①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수입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해당 차량에 대해 제8조를 준용하여 수출검사를 완료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5의 수출신고 수리인에 별표4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재수입 신고와 수리)

    ① 일시 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입하고자 하는 공·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재수입 신고는 제25조에 따라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재수입의 신고수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수리등 사실신고) 해외에서 일시 수출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 후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관에 관한 업무는 관세법인 그리고 수출이사에 관한 운송업체 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국내에서 타던 차량을 가져가실 경우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1. 비자 상태

    영주권이 없는 경우 차를 반입하여 1년 동안은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고 한국으로 반드시 반출해야 합니다. 1년 간 단기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자동차를 가져가시기 보다는 현지에서 중고차 구매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배기량 기준 통과 여부

    미국의 경우 탄소배출 환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통관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조사에서 발행해주는 Certificate of origin for vehicle 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연방 EPA와 캘리포니아 ARB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량에 대한 배기량 기준이 달라 한국 차량이 미국 배기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해외 운송 전문 업체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여권사본,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신분증,인감증명서

    • 책임보험영수증(임시운행증 발급시 필요)

    • 미국 차량 소유증 (Certificate of Title)

    • 수출차량 말소증명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경우에는 자동차의 엔진종류 / 배기량 / 차량 탑승인수를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차량(9인이하 / 가솔린 / 1500~2000cc)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HS code는 8703.23-1020입니다.

    해당물품을 수출할때는 별도의 서류작업없이 LA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시고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내 구매물품이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환급을 계산하기에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가 2.5%이며, 부가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신규차량등록을 위한 타이틀 작업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차량을 LA까지 운송하는데 몇백만원의 운송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중한 차량이거나 꼭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에서 직접차량을 구매하시고 현지에서 처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 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

    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사 등에서 대행 가능) → 통관요건 심사(검사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 수리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 쇼링(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관세청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_customs&logNo=221320919319&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다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차량운송은 미국 현지사양에 맞게 생산판매된 차량이 아니라면(최초 구입과 등록을 한국에서 했다면) 통관 이후 정식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의견, 1년만 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차량을 배송할 현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