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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달력 부과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2)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물품은 별다른 이슈가 있지 않는 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 판단되며, 1)개인 자가사용 물품, 2)결제금액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이하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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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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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현미경을 구매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현미경의 HS CODE는 광학 현미경과 기타 현미경으로 나뉘어서 분류되는데, 구매하신 현미경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타 광학 현미경의 HS CODE 제9011.80-9000호 기준으로 실행관세율을 확인해보니 0%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수입하시려는 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과세가격(CIF 금액): 170만원 (추가로 납부하는 운임이나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 추가)관세: 과세가격 x 실행관세율 0%부가세: (과세가격 170만원 + 관세 0원) x 부가가치세율 10%납부세액: 관세 0원 + 부가세 17만원 => 약 17만원상기 절차에 따라 납부세액은 약 17만원 정도로 산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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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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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 짝퉁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위조상품이 우리나라에 반입 될 때 수입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등의 방법으로 위조상품 의심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 처리 하고 있습니다.과거 우리나라 관세청은 수입되는 물품이 위조상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량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위조상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전면적으로 위조상품은 통관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입국 시 세관에서 여행자의 물품을 전수검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세법 시행령 243조에서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지식재산권 보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우리나라에 일부 반입이 가능합니다. (품목당 1개, 총 2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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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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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경매한 주류도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세금 동일하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만일,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구매하는 주류 수입 시 세액산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세액산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율 (물품의 HS CODE 별로 상이)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 (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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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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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입시 껍질이 있으면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껍질이 있는 돼지고기(ex. 미박삼겹살)에 대하여 수입이 불가능한지 여부는 지침이나 규정 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저도 미박삼겹살이 수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관할지 세관 등에 한번 더 확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돼지고기에 껍질이 있다고 하여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한 국가(or 지역)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or 지역)이외의 곳에서 수출되는 돼지고기는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출되는 돼지고기 또한 한시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것입니다.현재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한 국가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멕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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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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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 때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 거래 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대금결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별로 각각 대금결제를 위해 사용 가능한 통화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유로, 파운드 등과 같이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죠.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으로 지정통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정통화는 지정영수통화와 지정지급통화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통화제도의 목적은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국제거래에서 대가로 수취할 수 있는 통화인 지정영수통화는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홍콩 달러, 영국 파운드,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벨기에 프랑, 스위스 프랑, 이탈리아 리라,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오스트리아 실링, 네덜란드 길더 등으로 선별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급에 사용되는 지정지급통화인 경우는 어느 나라의 통화이든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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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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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세가 쎈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관세장벽, 무역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관세율은 WTO 출범 이후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크게 인하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물품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6% 이하의 관세율을 부과(구글링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3.4%, EU는 5.1%, 호주는 2.4%, 캐나다는 3.9% 정도의 관세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ex. 중국 9%)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청 블로그에 수입관세가 높은 국가를 포스팅한 내용이 있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이란: 28%2. 부탄 22.7%3. 스리랑카: 17.6%4. 네팔: 16.8%5. 파키스탄: 16.6%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81735249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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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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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용기 수입시 식품 위생법의의한 한글표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말씀하신 "제조국: 중국(OEM)" 표기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실무 상으로 상이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지 세관이나 관할 식약처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원산지 표시의 일반적인 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가장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한글표시사항 공유 드리며, 물품에 따라 관련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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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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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자격증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전공이라 하시니 기본적으로 무역의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실거라 판단되어, 무역과 관련된 어떠한 자격증 공부를 하셔도 타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 보다는 출발선 자체가 앞서 있을거라 생각되므로 공부하시기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으로는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2,3급 등이 있고, 추가로 공무원 직렬로는 관세직렬이 있어 동 직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자격증들은 시험공부에 많은시간(6개월~2년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하신 후 시험공부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관세사는 1차 객관식(5지선다) 시험, 2차 서술형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무역과 관련된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생들 기준, 일반적으로 공부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 관세사를 취득하는 경우 전문 자격사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소속으로 일을하거나 개업도 가능하고, 회계법인이나 로펌, 일반 기업에도 관세사를 채용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원산지관리사는 객관식 4지선다, 보세사는 객관식 5지선다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기업에 취직하여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FTA 체결로 인해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보세사 니즈도 늘어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2,3급 등은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무역학과 학생들은 해당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여 취업전선으로 뛰어듭니다.마지막으로 세관공무원은 7, 9급으로 나뉘며 관세직렬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만약 관세사를 합격하고 세관공무원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평균 5점이 주어지니 이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정리하면, 전문 자격사로 활동하고 싶으신 경우 관세사 공부를 추천 드리고, 자격사로 기업에 취직하고 싶으신 경우 원산지관리사나 보세사 공부를, 기업 취업의 스펙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1,2,3급 등 공부를, 세관공무원이 되고 싶은 경우 관세직렬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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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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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컨테이너 운송의 주요 형태인 FCL, LCL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CL(FULL CONTAINER LOAD)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회사의 화물이 혼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물은 부피(CBM)를 기준으로 운송가격을 산출하게 되고, 화물의 정확한 부피(CBM)는 포장이 완전하게 마무리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데, 화물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 포장하는 과정에서 DEAD SPACE라고 불리는 공간이 피치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DEAD SPACE는 직역하면 죽은 공간이라고 하여 추가 화물을 실을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합니다.F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DEAD SPACE를 줄이기 위해 수출자는 적절한 적재 수량을 계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물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 만일 FOB 조건 하에서 DEAD SPACE가 과하게 남아 있는 경우 수입자는 DEAD SPACE CHARGE를 별도로 수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L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최대한 줄입니다. 그런데 저희 화물의 포장형태가 2단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면, 저희 화물 윗 공간 등에 다른 화물을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컨테이너에는 DEAD SPACE가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 운송사에서는 저희 화물로 인해 발생한 DEAD SPACE 공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DEAD SPACE 발생여부에 따라 운송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저희 화물에 대한 적합한 운송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DEAD SPACE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송비를 최대한 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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