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수입시 껍질이 있으면 수입이 안되나요

2022. 12. 03. 16:32

돼지고기 수입시 껍질이 있으면 수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 중에 수입산 삼겹살도 많이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껍질이 있는 돼지고기(ex. 미박삼겹살)에 대하여 수입이 불가능한지 여부는 지침이나 규정 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저도 미박삼겹살이 수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관할지 세관 등에 한번 더 확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돼지고기에 껍질이 있다고 하여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한 국가(or 지역)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or 지역)이외의 곳에서 수출되는 돼지고기는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출되는 돼지고기 또한 한시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현재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한 국가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멕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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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물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껍데기가 있는 돼지고기의 수입금지 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수입오겹살이 한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기에 껍데기가 있는 돼지고기는 수입에는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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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다음의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라치오 리구리아, 피에몬테는 수입금지 지역임. 22.10.25 기준),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특정 동물의 부위에 대한 수입금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입금지대상물품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가. 수입금지지역(참조: 통합공고 별표16, 고시 별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나.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다.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라. 특정위험물질

      돼지껍질에 대한 수입금지내역은 현재 따로 검색되지 않아 진위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지가 되어있다면 우리나라 동축산물 검역 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함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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