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경매한 주류도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세금 동일하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경매로 구매한 주류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우리나라 들어올때는 병당으로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구매하는 주류 수입 시 세액산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액산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율 (물품의 HS CODE 별로 상이)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 (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경매로 구매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까지는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면세범위 내 1병은 면세 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에 대해서만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관세는 병의 갯수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대표 주종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주류의 세액 산정방법
주류의 세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 과세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 과세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과세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 과세2. 질문에 대한 답변
해외직구를 통해서 수입시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되며, 주세 및 교육세만 발생됩니다.
다만, 면세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전부 발생되며, 수입되는 제품 및 인보이스 금액, 원산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경매로 납품을 받았다고 해서 관세의 부과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관세 방식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스카시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 20%가 관세로서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10%이며, 주세는 72%, 교육세는 30%가 부과됩니다.
주세의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또한 교육세의 경우 주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종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가세란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따라서 관세율은 물품의 가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라면 양에 따라 부여되겠지만 종가세는 가격이 높아질 수록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류의 경우에도 가격이 높을 수록 높은 관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주류의 대표적인 예시인 스카치 위스키(HS code : 2208.30-1000)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표를 요약하자면 기본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100만원 * 30% = 30만원
2. 주세 : (100만원 + 30만원(관세)) * 72% = 93.6만원
3. 교육세 : 93.6(주세) * 30% = 31.2만원
4. 부가세 : (100만원 + 30만원(관세) + 93.6만원(주세) + 31.2만원(교육세) *10% = 25.48 만원
5. 총합 : 약 180만원 (물품가격의 180%)
따라서, 관세포함 물품가격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며, 1000만원 위스키인 경우에는 약 1800만원, 1억 짜리 위스키는 약 1.8억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