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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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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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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맞는 표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 6자리까지만 공유하면 되며, 통상 HS 9017.80로 기재하기는 하나, 9017 80, 901780의 방법으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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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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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와 수입할 상품 HS CODE가 같아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HS Code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동일해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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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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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발급을 못하면 수입자가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협정문 제3.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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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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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이 있습니다.한-중 FTA는 우리나라와 중국간 체결한 FTA 협정을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발효되어 현재 10년차 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입니다. 2022년 2월 발효되어 현재 3년차 입니다.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우리나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몽골 등 7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입니다.다만,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0%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등)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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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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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 이란 문구만 계속 뜹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시 물품 수취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2~3일이면 수입통관이 완료되고 국내운송이 시작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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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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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통관거부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거나, 제한되는 물품은 아니지만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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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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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수입 절차 및 수입 요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숯의 경우 HS 4402.90-1010에 분류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 전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 (법 제20조 제2항 단서)다음의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1. 목재펠릿(wood pellet)2. 목재칩(wood chip)3. 목재브리켓(wood briquet)4. 성형목탄(成型木炭)5. 목탄*세관장 확인사항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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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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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다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HS 8711.60-9000에 분류되며, 동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8% 관세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됩니다.-과세가격: 물품금액+운송비+보험료-과세가격×관세율: 관세-(과세가격+관세)×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총 납부세액: 관세+부가가치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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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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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에서의 관세 신고 및 지불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초과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여행자 세관신고 앱이나 인터넷 웹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523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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