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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4.22

통관절차에서의 관세 신고 및 지불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처음가다보니

유럽을 다녀오고 나서 통관절차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통관절차에서의 관세 신고 및 지불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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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초과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이나 인터넷 웹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523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

    ㅇ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완료됩니다.

    ㅇ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입국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납부대상 품목이라면 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의 경우 기본면세는 미화 800불 이하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해당 범위 내라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초과부분에 대해서 통관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현장통관이 가능하므로 현장통관사무실에서 통관신청을 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여행 후 입국 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 절차는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신고대상

    • 면세 범위 초과 물품

    •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입국시 세관 신고 절차


    1. 항공기 도착

    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3. 수하물 수취

    4.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세관 신고

    ·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으로 신고 가능

    · 웹페이지 바로가기: https://m.customs.go.kr/tms/

    5. 세관 검사

    · X- ray 투시기 통과, 문형탐지기 통과, 신변검색 등(관세법 제246조, 제301조)

    · “세관검사안내 표시” 부착 수하물의 경우 세관 검사

    ·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음(관세법 제246조 1항, 2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통하여 수입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표가 되며, 해당 금액에 간이세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보통은 15%가 적용되며,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관세의 30%의 감면혜택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면세 금액 기준인 800불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입력 란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공무원을 통해서 해당 휴대품의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휴대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에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