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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마우스/키보드세트 중국 직구 통관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마우스 키보드 세트(유무선 관계 없음)의 경우,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키보드 ● 마우스 세관장확인사항(수입)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관련 기관 연락처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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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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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멕시코에서 한국 주류를 판매하려면 보통 한국 소주의 경우 가격을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세법 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주류면허법, 주세법 등)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중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주세법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추가로, 국가별로 주류 수입절차 및 판매절차는 상이한데 우리나라에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멕시코 현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Buyer 등을 통해 멕시코의 주세법 관련 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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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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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통관 진행 시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납부해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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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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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질구래 구매후 들어올때 세관 신고는 합계금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 건별(B/L 단위)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따라서, 9~10가지 물품을 한번에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 합계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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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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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제품 이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필요한 서류로 Invoice, Packing List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제식료품의 경우 규정된 수출요건은 없어 수출신고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동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내국법에 따라 수입요건 및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데, 수입 요건 및 관세율은 HS CODE 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저희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분류하고, 현지 수입요건에 대해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바이어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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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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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 시 Invoice, B/L,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수입요건 및 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산물의 경우 관세율표 제03류에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기타 신선/냉장 연어는 0302.19-0000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또, 상기 HS CODE의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20%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한-EU FTA: 0%,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하려는 수산물의 종류가 상이하여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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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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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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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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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총 몇개국가와 FTA를 체결한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1. 한-칠레 FTA2. 한-싱가포르 FTA3. 한-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4. 한-ASEAN FTA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5. 한-인도 CEPA6. 한-EU FTA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7. 한-페루 FTA8. 한-미 FTA9. 한-튀르키예 FTA10. 한-호주 FTA11. 한-캐나다 FTA12. 한-중 FTA13. 한-뉴질랜드 FTA14. 한-베트남 FTA15. 한-콜롬비아 FTA16. 한-중미 FTA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17. 한-영 FTA18. RCEP (15개국: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19. 한-이스라엘 FTA20. 한-캄보디아 FTA21. 한-인도네시아 CEPA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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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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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관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가 이사물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통관 요건이 상이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은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이며,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관련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추가로, 자동차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통관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수출입 통관 요건 확인2. 현지 등록 말소: 현지 관할기관을 방문해 현재 등록된 등록말소3. 등록 말소 후 운송업체에게 인도4. 우리나라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인수5.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 등록 말소 증명서, 선적서류 등 제출, 세금 납부와 함께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6.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검사7.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 운행 중 발생 소음 및 배출가스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8. 등록: 지방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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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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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중 무역항, 연안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1. 무역항: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2. 연안항: 해안에 있는 항구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취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와 관련된 인천항만공사 포스팅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621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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