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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해외에서 자질구래 구매후 들어올때 세관 신고는 합계금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신발 100달러, 벨트 90달러, 외투140달러 등 한 9~10가지 품목이 1,000달러합계가 넘었을때 각각의 품목은 80~150달러 정도의 품목으로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합계금액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김성철 관세사blue-check
    김성철 관세사23.05.14

    1.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이 신발 100달러, 벨트 90달러, 외투 140달러 등 한 9~10가지 품목이 1,000달러 합계가 넘었을때 각각의 품목은 80~150달러 정도의 품목으로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합계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 여행자휴대품의 관세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당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를 기본면세해 주고 있으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대로 공제하고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2023.2.28.부터 개정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구매하신 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가품이 아닌 잡화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기본관세율 10%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물품인 의류 및 신발류는 간이세율 18%,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기본관세율 10%이하인 제품은 간이세율 15%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이 FTA협정 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원산지 표시, 구매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위성ㆍ신뢰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되는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하여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품목에 따른 품목 금액별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품목별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에 의거하여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품목에서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800불은 공제하고 남은 품목을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간이세율로 20% 적용되어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건별(B/L 단위)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9~10가지 물품을 한번에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 합계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에 해당된다면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이용하지는지 혹은 해외직구 면세를 통하여 한국엔 반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먼저, 택배로 물품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되는바, 해당 물품은 150불(미국수입 200불)을 초과하기에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물품전체가격의 20%~25%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800불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세가 된다면 약 200불에 대하여만 관,부가세는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할 관세의 30%를 자진신고 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는 환율 등의 요소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고 세금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합계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과세대상은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으로 합계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