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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3.05.12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제품 이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제품 이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네에서 판매중인 기능성 식품을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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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필요한 서류로 Invoice, Packing List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제식료품의 경우 규정된 수출요건은 없어 수출신고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내국법에 따라 수입요건 및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데, 수입 요건 및 관세율은 HS CODE 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저희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분류하고, 현지 수입요건에 대해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바이어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신고 시에는 여러 무역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B/L, 수출신고필증, 검사증명서 등 품목별 국가별 필요한 서류가 다르게 됩니다.

    필수적으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은 필수이며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 완료 시 세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기능성 식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기에 수입 시 더욱 많은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가별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자 정보, 성분표, 위해성분 포함 여부 등 식품 검역을 위하여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출 품목과 수출국을 알아야 자세한 서류 작성 상담이 가능하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기능성 식품은 분류 HS CODE 에 따라 추가 성분이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품목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물품의 성분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므로 관세법령정보포탈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출할때 이외 상대국 수입시의 절차를 수입자와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동남 아시아 국가별 관련 절차와 필요 내용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드리니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식품산업협회

    예 ) 태국의 건강기능식품 식약청 승인 절차

    https://www.kfia.or.kr/kfia/sub.php?menukey=1475&mod=view&no=28065&scode=99999999

    업무안내 > 수출지원 > 新남방데스크 > 태국 > 식품산업이슈정보

    "태국의 식품안전 관리 유관 법령은 선진국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도입된 경우가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등록은 미국보다 다소 엄격한 체계로 볼 수 있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을 따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제도 자체가 갖는 신물질에 대한 배타성에 더해, 태국 FDA의 허용 성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또한 다소 느린 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필자의 경험 상, 박사급 인력들이 대다수인 담당 공무원들의 법 적용 의지와 원칙 준수는 여느 국가 못지 않게 강력하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능성식품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남아에서 수입할때는 여러가지 검사를 거치게 되며 식품검역, 성분확인등의 절차를 거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수입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경우에는 해당국가의 판매망 구축 및 관,부가세를 신경쓰셔야되기에 수출통관보다는 수입에 신경을 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각국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처리절차는 국가별, 품목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국가에 수출하느냐에 따라 관련 규정이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식품에 대한 검역절차와 라벨링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의 수출관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613/view.do?seq=3323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감사합니다.


  • 1.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HS 협약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이 품목분류 HS 6단위까지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고, 주로 품목분류 HS 2106호에 분류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은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로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동남아국가로 수출할 경우 수출요건은 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공고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인 별표6, 별표9에 해당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해당되지 않아 세관 수출신고시는 수입시와는 다르게 식품검역증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처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바와 같이, 반대로 수출시 상대 수입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검역증 등과 같은 위생허가, 안전규격 등 관련서류를 요구하므로, 우리나라 검역기관에서 발급받은 위생검역증 등을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송부해 주어야 하고, 대부분 동남아국가는 FTA협정 체결국가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송부해 주고 수입자가 FTA협정세율를 적용받아 세금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동남아국가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면 사전 해당국가의 보건식품분야의 법규,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수출업무진행에 가장 중요한 절차이고, 한국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트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운영 중인 수출정보제공 및 수출컨설팅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충분히 상담받은 후 수출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제품 외에도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인 경우 수입국에서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정도 등을 구비하여 수입자가 요청시 보내주어야 합니다.

    1. 인보이스(Invoice)

      인보이스는 제품명, 수량, 단가, 총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출 거래 시 구매자에게 청구서 역할을 합니다.

    2. 패킹리스트(Packing List)

      패킹리스트는 수출하는 제품의 포장 상태와 함께 해당 제품이 어떤 내용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명세한 문서입니다.

    3. 구성성분표(Ingredient List)

      구성성분표는 식품 등의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과 함량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4. 가공공정도(Processing Flow Chart)

      가공공정도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기술을 기술한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