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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우리나라간의 수입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10자리를 분류해야 합니다.만약 수입물품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플라스틱 재질의 애완동물 식기류는 3924.90-9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6.5%이고, 만일 베트남 수출자에게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 이외에 추가로 내국세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됩니다.관련하여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1. 관세율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392490 검색2. 물품에 대한 유사사례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키워드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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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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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3월, HS 4단위 기준)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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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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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1년이내 판매를 하면 안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 재판매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관세법 관련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2. 수입요건 관련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다만, 2023년 3월 기획재정부 블로그 게시글을 살펴보니, 해외직구로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나 단순한 주문 실수의 경우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관련 게시글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mosfnet/22304738925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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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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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COA)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직접 수출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기초로 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그리고 물품마다 수출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수출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출입 신고서류 상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입통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HS CODE 분류(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입니다. HS CODE가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관세율, 요건, 원산지 표시방법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HS CODE 분류를 신경써야 합니다.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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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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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최대 교역국이 미국이 밎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아직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3월 기준)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국가 수출입 총괄 : 국내통계 -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kita.ne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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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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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 한국으로 망고를 박스로 택배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일, 육류, 낙농품 등 식품류는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경우 우리나라로 수입 시 식물방역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반입이 가능합니다.식물방역법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 등의 경우 압수 후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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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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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절감되면서, 중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미국 등)에서 경쟁국가의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제3국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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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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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동안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상기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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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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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전세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전통적으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다만, 인코텀즈 조건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일부 협의를 통해 수정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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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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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3대무역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2023년 3월 기준)1. 수출 (중국 > 미국 > 베트남)2. 수입 (중국 > 미국 > 일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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