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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1년이내 판매를 하면 안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다 맞지않아 중고나라, 당근 등을 통해 판매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관세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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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3.05.04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 또는 관세법 상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여 요건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파법의 경우 작년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등 세금을 면제받지 않은 품목에 한해 중고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며,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경우에도 전파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며,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한 적합성 평가 면제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므로,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구입한 경우에도 각 제품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하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 기준을 충족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에는 재판매가 엄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년 전파법 개정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1년 내 재판매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만, 관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 조항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외 직구라고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보지 않고 관부가세 등을 정상 납부하셨다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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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 재판매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관련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2. 수입요건 관련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3월 기획재정부 블로그 게시글을 살펴보니, 해외직구로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나 단순한 주문 실수의 경우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관련 게시글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mosfnet/22304738925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명백한 중고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용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되기에 면세를 적용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으로 목록통관한 면세물품을 재판매하면 안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오배송,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ㅇ 위에서 언급한 사유로 재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재반입 및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하며, 또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를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자가사용'이라는 용어의 표현상 판매목적 즉, 중고판매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년이 지난품목에 대한 중고물품 판매의 길이 열렸으나, 정작 미화 150달러 이내의 소액물품 면세 적용대상 물품에 대한 법개정이 명시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작년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