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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영어가 무역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의 경우 무역계약과 관련된 서류 작성방법이나, 무역결제, 무역운송, 무역보험 등 무역과 관련된 내용 및 CISG, Incoterms, UCP 등 국제적인 협정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며, 무역에 특화된 자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무역에서 실무 상 사용되는 서류로 L/C, B/L, Invoice, P/L 등이 있는데, 무역영어 과목을 통해 이러한 서류가 무엇인지, 언제 사용되는지 등을 알게되는 것이죠.실제 기업의 무역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상기 서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역영어를 공부해놓으면 실무 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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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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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영어를 공부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영어 공부와는 다른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의 경우 무역계약과 관련된 서류 작성방법이나, 무역결제, 무역운송, 무역보험 등 무역과 관련된 내용 및 CISG, Incoterms, UCP 등 국제적인 협정을 전반적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익이나 토플시험보다 무역에 특화된 시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시중에 나와있는 무역영어 1급이나 2급 등 교재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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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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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를 할때 한국으로 반입이 안되는 품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그리고 추가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국법 상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우리나라는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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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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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며, 큰 틀에서의 통관절차는 동일합니다.*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 제출된 수입신고 서류 심사, 2)수입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 수입된 물품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2)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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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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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아직 무역 분쟁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18년 7월 6일(미국 동부 시간 자정),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분쟁입니다.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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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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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류 수입을 할려면 통관 할때 필요한서류는 뭐가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로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입물품 별로 수입 요건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고 HS CODE를 분류해야 합니다.큰 틀에서 의류는 기본적으로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나, 유아용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필요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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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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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바이어와 셀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드립니다.Buyer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 상 Buyer는 물품의 구매자, 수입자를 의미합니다. 즉, 수출국에서 Seller로부터 수출된 물품을 수입국에서 매입하는 사람인 것이죠. Buyer는 매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Seller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 상 Seller는 물품의 판매자, 수출자를 의미합니다. 즉, Buyer를 위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인 것이죠. Seller는 수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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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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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쓰이는 용어인 B/L, AWB, CMR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드립니다.B/LB/L은 Bill of Lading의 약어로 선하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AWBAWB은 Air WayBill의 약어로 항공화물운송장이라고도 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을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말하며, 선하증권과 유사한 기본적인 운송증권입니다. 다만, 선하증권이 유가증권인데 반하여 항공운송장은 단순 화물수취증 입니다.CMRCMR은 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archandise Par Route(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의 약어로 간략하게 CMR이라고 말합니다. 국제운송 시 육로로 화물을 운송할 때 적용되는 운송조약이며, 주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조약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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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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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와 Customs Dut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관세(Customs Duty)는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과세가격(CIF 가격)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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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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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트(Import)와 익스포트(Expor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조에 수입(Import)과 수출(Export)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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