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신중한당나귀64
신중한당나귀6423.04.18

안녕하세요 의류 수입을 할려면 통관 할때 필요한서류는 뭐가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할려고 하는데 현지에서 물건구입했구요 우리나라로 들여올려면 어떤 통관절차가 필요하죠 처음이여서 잘몰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로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 별로 수입 요건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고 HS CODE를 분류해야 합니다.

    큰 틀에서 의류는 기본적으로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나, 유아용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필요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기본적인 통관절차는 다른 품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입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수입 통관 (customs.go.kr)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한가지 고려해야될 점이 의류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입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지는 않지만 국내판매시에도 해당 KC와 시험성적서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류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는 시험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분석 의뢰하실 수 있으며 KATRI 의류생활시험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사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어떤 의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 제품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한국에 도착하시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진행하시고 국내운송계약을 체결하시어 이를 국내에서 수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하실때는 FTA 활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한중FTA / RCEP / APTA 총 3가지 협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의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티셔츠처럼 기본세율은 13%이지만,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4%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출자에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꼭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활용하여야되는 협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점을 관세사와 잘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필요합니다.


    기 이외에 운임 등에 대한 증빙자료인 운임인보이스와 원산지 증명서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어린이용이 아니라면 수입시 특별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