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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의 무역 용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 I/V): 상업송장으로 수출자가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 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특혜 원산지증명서(FTA, APTA, GSP 등)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덤핑 조사목적 등)로 구분HS Code(품목번호, 세번): 국제공통의 품목분류 코드로 관세율,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분류체계(우리나라는 10자리 사용)통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예를 들어, 수입통관은 수입예정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수출입 요건: 수출입신고 대상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 하는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수출입요건 대상물품을 수출입 하는 때에는 수출입통관을 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 구비서류를 발급정형거래조건(Incoterms, 인코텀즈):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포워더(Forwarder):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FCL화물 및 LCL화물: FCL(Full Container Load)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운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운송회사에서 소량의 화물만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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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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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음료 수입 관련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우리나라의 경우 총 10자리)에 따라 상이하며,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수입 요건 등에 대한 상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음료의 경우 HS CODE 제2202호로 분류되며, 설탕첨가 여부 등에 따라 최종단위가 다르게 분류됩니다.예를 들어, 기타 과실주스 음료는 HS 2202.99-2000로 분류되고, 수입 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 요건이 상이할 수 있음)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성분분석서, 원산지증명서 등과 상기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며, 본격적으로 음료를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전에 샘플을 먼저 수입통관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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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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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은 모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 국가별로 세율은 상이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며,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주로 귀국 후 물품을 소비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텍스리펀이라고 하는 것이죠.모든 국가가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합니다.(텍스리펀 받은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님)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일반적으로 800달러 이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세는 6.5%~13% (물품에 따라 상이함), 부가가치세는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외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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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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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장시 일정상 상품을 핸드캐리 해야될것 같은데 원산지증명원 어떻게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을 보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 시 물품을 핸드캐리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중국에서 물품을 핸드캐리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핸드캐리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중국 증명서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현지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용 물품을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객기 내에서 배포하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해당여부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휴대품유치서를 교부받아 INVOICE 또는 구입영수증 등 가격자료 등을 첨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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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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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택배를 보낼때 국내 배송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택배 보낼 때 국내 배송사도 해외에 물류거점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잘 아실만한 업체로 우체국 EMS택배,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GS글로비스, 현대해운, GS/CU 편의점 택배 등이 있습니다.상기 말씀드린 업체에 견적을 확인해보시고, 가격을 비교하여 선택 후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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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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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세관공무원 하는 일이 다른가요? 관세사가 있어야만 통관이 쉽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다루는 직업이므로 큰 카테고리에서의 업무범위는 유사하나, 관세사는 관세 관련 전문자격사이며 세관공무원은 관세직 공무원을 의미합니다.세관 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사를 대리인으로 고용하시는 경우 물품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를 대리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물품 검사 등과 관련된 내용은 세관에서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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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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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사는 어떤 업무를 흐는곳이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상사는 무역이나 상업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무역상 조합, 통상 회사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외국무역업자를 상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품을 매매하는 기업입니다.포워딩은 물류운송주선업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적접적인 무역 관련 상업활동을 한다기보다 물품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를 대신해 선사나 항공사로부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물류(운송)업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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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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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개별환급의 경우 수출제품 1단위 생산할 때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소요량을 알아야 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간이환급의 경우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고추장의 HS CODE는 2103.90-1030이며, 동 HS CODE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40원]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수입한 원재료에 따라 상이하나 간이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 방법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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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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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HS CODE 특정이 어려워 관세율 및 수입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관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섬유제품에 13%가 부과되고,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일관적으로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의류는 기본적으로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아용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필요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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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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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멍게 수입을 왜 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지역 어종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현재 일본산 멍게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요청을 한 상태이나 수입하고 있지 않으며, 멍게 주산지인 경상남도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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