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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환급 문의

국내산 고추장을 수출할 때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고춧가루)에 대해서 관세환급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환급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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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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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즉,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고추창을 제조할 때 수입한 원재료 고추가루의 환급비율은 고추장 제조에 사용되는 고추가루의 비율만큼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한만큼 환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에 고추가루를 국내산+수입산을 섞을 경우에는 수입한 금액만큼만 환급이 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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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고춧가루는 수입 신고시 사용 하는 HS CODE 0904.22-0000호를 사용 하게 되고 수입관세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의 시장접근물량 7,185톤까지는 추천 세율 50%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미추천세율로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고춧가루를 사용한 고추장을 수출시 환게의 환급은 고세율 재료의 관세환급 규정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 물품 규정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1)고세율원재료의 관세환급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2)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이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함

    혹은 위 규정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추장 완제품 수출시 고추장 간이정액환급액을 적용하여 수출액 FOB 10,000원 당 140원의 정액 환급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의 경우 수출제품 1단위 생산할 때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소요량을 알아야 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환급의 경우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고추장의 HS CODE는 2103.90-1030이며, 동 HS CODE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40원]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수입한 원재료에 따라 상이하나 간이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 방법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고추가루를 수입하시는 경우 시장접근물량(건조, 파쇄 및 분쇄하지 아니한 고추 기준7,185톤)내 추천을 받아 수입한 경우 50%, 추천을 받지못하거나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한 수입의 경우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등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환급방법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존재하는데, 개별환급은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HS CODE 10단위 별 정해진 간이정액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2023-01-01 ~ 2023-12-31까지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액은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14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환급비율은 고추장에 투입된 원재료비율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환급 진행시 고추장에 성분분석표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하며, 해당 서류를 근거로하여 소요량계산서, 소요량계산방법 등을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관세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며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관세환급 기초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5917716 ) -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시 환급 종류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의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환급의 경우 고추장 1개 생산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을 환급해주기에 정확하지만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물품별 HS code에 따라 수출금액(FOB) 10,000원당 정해진 금액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별다른 서류 구비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환급 금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추장의 경우 수출금액(FOB) 10,000원당 14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딱 정해진 환급비율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아야겠지만 수출되는 고추장 제조에 실제 투입된 수입 고춧가루 소요량 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개별환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고추가루를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별환급이 아니라 간이정액환급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시에 어렵지 않게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1만원당 140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가세 10%는 수출시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관세 측면에서만 말씀드린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시 관세환급을 받을 때에는 개별환급제도 또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별 특징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즉, 실제로 납부했던 관세를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환급받는 개별환급제도가 있고, 상대적으로 간소한 방법으로 일정한 금액을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제도에서는 실제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게 되고, 고추장의 HS Code는 2103.90-1030호이며, 간이정액환급액은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140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