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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어떤일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무역에 필요한 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무역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청약, 승낙,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과 같은 무역관련 실무 용어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사와 같은 무역회사는 물론 일반회사의 통상물류팀 등과 같은 무역부서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해외영업팀에서도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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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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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하려면 꼭 회사 명의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사업자나 개인 모두 대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됩니다.다만, 수입한 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행해주는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통관의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단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자료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 불가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로 수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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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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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하는 일이 무슨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상기의 많은 과정 중에서 관세사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수입통관 절차를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업체에서 핸들링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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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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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약을 대량으로 보내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국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약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국가별 의약품 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국가별로 요건이 상이하므로 국가를 특정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의약품의 HS CODE까지 확인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TRADE NAVI 사이트를 활용하면 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 온라인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코트라 온라인 문의: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2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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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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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공부하는 중 '산적화물용적톤' 개념이 어려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산적화물(散積貨物)은 대량으로 운송되는 곡물, 광물, 유류 및 목재 등 운송 도중에 손상될 염려가 적어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다른 용어로 산화물이나 bulk cargo라고도 합니다.상기와 같은 화물은 일반적으로 용적톤(Measurement Ton)을 사용하는데, 선박에서 사용하는 용적톤은 육상에서 사용하는 무게단위와는 다르게 선박의 용적을 입방미터(㎥)로 나타내어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톤으로 합니다.즉, 선박의 용적은 1㎥나 1ft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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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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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카보타지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의 카보타지(Cabotage)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항 간에서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은 국내선박에 의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 국내항 간 여객 및 화물운반은 국적선박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카보타지에 따라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한 선박의 자국 내에서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해운산업 보호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중국 정부가 외국적 선사에 대해 카보타지를 허용한 것은 연안운송 시장을 대외에 개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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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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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부여 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입니다.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동일한 사이트에서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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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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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관련 매년 흑자를 유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0년치 동향을 살펴보니, 작년과 올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2023년 2월)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 하여 침체된 경기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빠른시일 내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수출입 총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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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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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뉴스에서 통화스왑 얘기가 나오던데 통화스왑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화 스왑은 둘 이상의 기관이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의해 다른 통화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합니다.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통화 스왑의 방법은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리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3월 27일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다시 1,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며, 이는 내용상 차입이지만 돈을 맡기고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통화교환이 되고,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외환위기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국가간의 통화 스왑 협정 체결은 위기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안전망 확보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통화 스왑은 외화유동성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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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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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자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제한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관세 장벽은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비관세 장벽은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수량분은 수입이 어렵고,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 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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