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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가 최근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보다 수입하며 외국에 지불한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최근에 발생한 무역적자 대부분은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상기와 같이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수입실적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죠.상기와 같이 수출실적이 하락하고 수입실적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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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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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운임용선계약은 어떠한 계약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복운임용선계약(Lump Sum Charter)은 항해용선계약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운임은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그러나 선복운임용선계약은 화물의 실제 적재수량과 관계없이 기존에 계약한 선복(계약한 톤수)대로 운임을 결정하여 선박을 용선하는(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의 계약 선복(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를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선복운임용선계약라고 하고, 운임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선주의 경우 부적(dead space)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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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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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상기 국제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몇가지 물품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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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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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강세로 인해 이점은 수출기업이 좋았지만, 오히려 그 수입하는입장에선 안좋았겠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예: 달러)간의 교환비율이며,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른다는 건 해당 외국 화폐 대비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로 판매하는 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많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의 국제시세가 1배럴에 75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7,500,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일부 기사를 통해 제조업은 적정환율 "1,200원대", 건설은 "1,100원대"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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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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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같은 경우 수출되는 나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사용하던 의류나 신발류의 HS CODE는 HSK 제6309.00-0000호에 분류되는데, 동 HS CODE에 대한 수출통계를 살펴보니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인도, 칠레,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누계기준 수출금액 상위 20개 국가 첨부드립니다.의류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의류나 신발류에 대한 일차적인 선별작업을 진행하여 물품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후 수출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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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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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증은 따로 없고 누구나 무역업이 가능합니다. 쇼파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쇼파(HS 9401 기준)의 경우 유아용 의자를 제외하고 수입 시 따로 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없어 관세법인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용 의자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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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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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GCR은 General Commodity Rate의 약어로, 일반화물요율을 의미합니다. 주로 항공화물운송에 기준이 되는 요율을 말하며, 최저운임, 기본요율, 정량요율 등으로 분류됩니다. 최저운임의 경우 한 건의 화물운송 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운임을 말하며 요율표에 'M'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되며 요율표에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량요율은 45kg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중량이 큰 물품인 경우 점점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요율표에 'Q'라고 표시 됩니다. GCR 이외에도 특정 품목 할인 요율(SCR : Specific Commodity Rate), 품목분류요율(CCR :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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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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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직구관세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FOB조건과 DAP조건의 비용 분담 시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2.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FOB조건에서는 물품가격에 수입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DAP조건에서는 물품가격에 수입국내 지정장소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FOB조건에서도 수입자가 수입국내 지정장소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물품 구매가격으로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FOB조건과 같이 물품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범위를 고려할 때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드립니다.*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제1항 제6호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아울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세법 상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의 경우 주세율이 72%이므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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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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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해당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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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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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신항: 기존에 있던 항구를 구항이라고 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 하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등의 시설을 새롭게 만든 항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신항, 인천신항 등이 있습니다.무역항: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연안항: 해안에 있는 항구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하며,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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