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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2.03

선복운임용선계약은 어떠한 계약조건인가요?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복운임용성계약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선복운임용선계약은 어떠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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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임의 계약에서 운임은 물품의 개수, 중량 , 용적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와 선복(ship’s space) 또는 항해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품과 관계없이 선복또는 항해기준으로 계약하는 경우 선복계약이라고 하고 선복계약단위로 지급되는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고 합니다.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운송만을 계약하는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계약을 용선계약 또는 항로용선계약 이라고하며 , 화물 수량과 관계없이 1항해당 운임을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선복운임(lump-sum freight)에 의한 방식을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복운임용선계약은 정기선 계약이 아닌 배를 용선(빌린경우)할 때 운임산정을 선복(계약톤수)에 따라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운임은 보통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그러나 A항에서 B항까지의 계약선복(즉 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Lump Sum Charter라고 하고, 이 경우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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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용선계약" 이란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서 용선료를 지급하는 해상 운송계약이며 그 종류 중 하나로 항해용선계약이 있습니다.

    "선복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은 A항에서 B항까지 편도 항해를 기준 단위로 하여 만재 화물이나 부분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항해용선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선복용선계약에서는 예상 항해 기간과 화물 수량, 선복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곤 합니다. 선주는 모든 운항의 비용(선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연료비, 하역료, 수수료, 보험료, 유지보수지 등)을 지불하고 용선자는 용선료만 지불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통 해상 운임은 실제 적재 수량에 의해서 계산되는데, 선복용선계약에서는 계약 선복(즉 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 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Lump Sum Charter라고 하기에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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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선복운임용선계약(Lump Sum Charter)은 항해용선계약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운임은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그러나 선복운임용선계약은 화물의 실제 적재수량과 관계없이 기존에 계약한 선복(계약한 톤수)대로 운임을 결정하여 선박을 용선하는(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의 계약 선복(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를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선복운임용선계약라고 하고, 운임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선주의 경우 부적(dead space)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복운임용선계약이란, 선복운임 그리고 용선계약을 합한 단어입니다.

    먼저, 선복운임이란 Lumsum Freight로 간단하게 중량, 컨테이너수 등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일반운임계약과 달리 항해단위(일, 주, 월) 혹은 선복(Space)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정기선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벌크화물(곡물, 석탄, 광물, 원유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용선계약이란 말그대로 배를 통째로 빌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화물운반선의 경우 컨테이너단위로 선적이 되지만, 용선계약 시에는 배의 공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서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선은 일반적인 컨테이너화물운반선으로는 운반이 어려운 물품을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서 운송하는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용선계약 중 일부 선복계약을 하시고 이에 따라 해당 선복에 대한 운임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복운임용선계약 (Lump Sum Charter)은 용선계약의 일종으로,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운임은 보통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되지만 선복운임용선계약의 경우 운임은 선적량과는 관계없이 계약된 선복(계약톤수)에 따라 항해에 대한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