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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의 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금결제 방법은 크게 신용장 방식, 추심 방식, 송금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상기 질문으로 보았을 때 이미 물품이 선적되어 수출 중인 것으로 판단 되는데, 만일 신용장이나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송금방식으로 대금을 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자 측에 저희 외국환거래은행에 수출대금 송금할 것을 요청하거나, 외화의 송금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방식,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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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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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한시적 관세 0%, 이전에도 관세 0% 진행한 이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입 소고기(도체와 이분도체 제외)는 한시적으로 (2022-07-20~2022-12-31) 관세율이 0% 적용되고 있으며, 수입 소고기에 부과되고 있는 세종(稅種)은 탄력관세 중 하나인 할당관세입니다.할당관세는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현재 기준으로 수입 소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삼겹살, 계란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작년에 큰 대란이 있었던 요소수도 현재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추가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업군, 예를 들어 전기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원재료인 양극재(LNCM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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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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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건 구입시 관세 적용금액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을 직구하려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수입신고관세법인,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기본적으로 1)개인 자가사용으로 수입되는 2)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부과 시점은 상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는 시점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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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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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테이프를 수입해서 판매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접착성 테이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3919호에 분류되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폭이 20cm이하인 롤 모양의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기절연용 테이프 및 투명테이프 모두 HSK 제3919.1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긴 하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하는데 사용하는 테이프이므로 동 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수입요건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야 함)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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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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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MRN 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DOCS : 서류나 문서를 뜻하는 documents의 약자입니다.MRN: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이며, 선사나 항공사가 작성한 적하 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 선사나 항공사가 부여한 일련번호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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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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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일정 영어로 표현할 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선적은 영어로 shipment, shipping, loading 이라고 표현하고, 일정은 schedule이라고 하죠.따라서 무역거래 시 선적일정은 shipment schedule, shipping schedule, loading schedule 등 어떤 표현을 써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거래당사자와 이해하기 용이한 단어로 의사소통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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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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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의 차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와 '요건 확인' 절차로 구분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출입 통관은 말 그대로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통관 절차이고, 요건 확인은 물품이 수출입 될 때 관련법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출입 물품이 요건 확인 대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요건 확인서류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고, 식료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는 큰 틀에서 모두 통관료의 일종으로 보셔도 무방하며,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통관수수료는 필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통관 절차 이행 중에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추가로 요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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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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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은 수입할때 통관절차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료품이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하게 어떤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식료품 수입 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료품은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고,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해당되지 않아 상기와 같이 수입 요건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 개인이 상기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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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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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왜? 한번만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발급된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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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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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관련 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케이블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8544호에 분류되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기타 케이블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K 제8544.49-2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별다른 수입요건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나 통합공고 상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야 함)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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