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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2.12.15

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의 차이

안녕하세요.

통관수수료와 함께 '요건(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요건수수료 뜻이 뭘까요?

통관료의 일종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개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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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와 '요건 확인' 절차로 구분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출입 통관은 말 그대로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통관 절차이고, 요건 확인은 물품이 수출입 될 때 관련법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출입 물품이 요건 확인 대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요건 확인서류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고, 식료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는 큰 틀에서 모두 통관료의 일종으로 보셔도 무방하며,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통관수수료는 필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통관 절차 이행 중에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추가로 요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할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 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사는 수입시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고 통관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의류의 경우 수입 시 세관장이 특별히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갖췄는지 여부를 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의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할때는 화장품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이러한 것은 수입통관에 대한 업무 외에도 수입시 세관장 확인을 위한 요건확인이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요건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용어상 차이가 있긴 하겟지만 아무래도 수입을 하실떄 요건수수료가 붙어있다면 수입통관시 요건을 득한 후 수입이 진행되는 물품을 수입하시느라 그러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간단하게 수입신고, 수출신고에 대한 서류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HS code 분석 및 인보이스, B/L을 통하여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사들이 통관수수료를 받음으로서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수수료는 약간 다른 성격의 수수료입니다.

    통관을 진행하시다보면 수입 혹은 수출 시에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요건없이는 수입이 불가능하기에 통상적으로 관세사들이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한 인증, 신고, 허가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수수료는 수입통관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을 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자기제의 티세트의 경우 수입신고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을 갖춰야됩니다. 따라서, 통관수수료 및 요건수수료 모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