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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의 차이가 있나요?

통관수수료와 함께 '요건(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요건수수료 뜻이 뭔가요??

통관료의 일종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개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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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16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수입통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통관수수료이며 품물에 따라 세관장확인 요건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 요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수수료도 요건발급기관에서 요건인증을 받기위한 요건발급대행 수수료와 수입통관시의 요건신고수수료로 구분됩니다.

    크게 보면 요건 발급 수수료는 통관을 하기위한 절차전제조건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수료 이며 관세사에서 요건발급까지 진행 하는경우 통관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요건발행을 다른 요건발급전문대행사를 통하여 발급한다면 통관료가 아닌 기타의 수입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

    물품을 수입신고 진행 시의 흐름도는 수입 통관 진행 절차 내에 수입 물품에 따라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각 물품의 HS CODE 분류에 따라 수입신고시에 세관장 확인요건이 지정되어 이에따른 요건을 갖추어 확인서나 신고를 완료하고 나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의약품 : 약사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어린이 용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법 제22조의 규정(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 수수료는 수출입통관 업무 대행을 할때 관세사 대행업무비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통관을 의뢰하게 되면 수출입통관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요건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이 있는 경우 (예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후 수입 가능) 해당 업무에 대한 대행을 맡겼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시 요건이 많습니다.

    모든 품목에 수입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식품, 화장품, 전자기기 등 관련 법령상 수입 통관 당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화주가 직접 수행하거나 직접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행을 맡기게 되는데 대행을 맡기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통관수수료란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위한 서류처리비용 및 시스템 사용 비용 등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통관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세사에게 납부하셔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요건수수료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요건을 구비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특정 물품들에 대하여 부과되며 발생하는 경우에만 관세사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요건은 국민의 보건, 안전 등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사하는 제도로 우리가 흔히아는 물품들(전자기기, 식품, 주류 등)도 상당수 수입요건 인증 대상입니다. 이러한 요건수수료의 예시로,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법에 다른 인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수수료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구분을 목적으로 별도 청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와 '요건 구비' 절차로 구분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수출입 통관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통관 절차이고, 요건 구비는 물품의 수출입 시 관련된 내국법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출입 물품이 요건 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전자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고, 식료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적용대상으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요건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리하면, 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는 큰 틀에서 모두 통관료의 일종으로 보셔도 무방하며,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통관수수료는 필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통관 절차 이행 중에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추가로 요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