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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벌새258
유망한벌새25823.03.02

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수입을하게되면 통관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부과방식이 품목수만큼 부과되는지 아니면 품목수가 많아도 한번만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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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수수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2/1000을 받고 있습니다. (0.2%)

    그리고 최소수수료로 3만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수수료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품목수가 많지만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관세사의 업무량대비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별도의 협의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통상적으로 통관수수료는 수출입건별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요율은 없으나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CIF금액, 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 대비 1.5~2/1,000 수준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보통 3만원(VAT별도))

    따라서, 해당 요율에 따르면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올라갈 수록 통관 수수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통관 수수료 협의 시 MIN/MAX 금액을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 금액이 과도하게 큰 상품의 경우 과세가격의 일정 % 요율이 아닌 수입 건당 일정 금액(예: 3만원 등)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의 경우 신고 건별로 부과됩니다. (건당 수수료 금액)

    수입물품의 CIF 금액(물품가격+운임+보험료)*요율로 계산되며, MIN 금액이나 MAX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세법인,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함)

    그리고 추가로 요건 수수료 등 부과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분에게 지급하는 통관 수수료는 각 통관관세사분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물품이 품목에 따라 세관장 확인요건이라고 하여 식품 , 전자전기제품, 전파법 적용 제품, 어린이 제품인증 대상물품 등의 추가 요건이 있는 물품의 경우면 각 품목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 수입 신고 수수료 산정구조는 기본 수수료율이 있으며 신고대상 품목수가 많아지면 추가 수수료가 요청되는 구조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수수료의 경우는 처음 설명 드린바와 같이 통관 절차를 도와주시는 관세사분과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운영되므로 참고로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수수료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통관수수료의 경우 건별로 책정되며,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통관수수료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수입 기준 통관수수료는 건당 30,000원 (VAT 별도)이며, 요율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과세가격의 2%를 통관수수료로 책정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출입 형태, 물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통관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는 수입신고 건수당 부과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이 되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되는 수입건에 대하여 통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품목수별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품목이 엄청나게 다양하여 통관에 대한 수입신고 입력 등이 많아지는 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따로 통관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대행에 대한 통관수수료의 경우 품목에 따라 검역 및 검사대행 등 구성항목에 따라 계약하시는 방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가 B/L건당 진행되므로, B/L에 대해 부과를 협의하지만 품목마다 통관계약을 진행하실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